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같은 법조 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는데, 위에서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당원 1982.3.9. 선고 81다 897 판결; 1991.10.22. 선고 91다 23240, 23257 판결 등 각 참조).
논지는 요컨대 원심 재판장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였고, 1990.4.경 이루어진 정산합의에 대하여 그 내용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그 효력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유들은 모두 원심판결에 단순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흠이 있음을 지적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