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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소액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의 의미

결과 요약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는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법령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을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원심 재판장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였고, 1990.4.경 이루어진 정산합의에 대하여 그 내용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그 효력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였다며 상고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 허용 요건 중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의 의미

  • 법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에 단순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흠이 있음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 대법원 1982.3.9. 선고 81다 897 판결
  • 대법원 1991.10.22. 선고 91다 23240, 2325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소액사건의 상고심에서 상고가 허용되는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함. 특히,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의 의미를 법령 해석의 상반에 한정하고, 사실오인이나 단순한 법리오해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강조하여 소액사건의 신속한 종결이라는 입법 취지를 재확인함.
  • 변호사는 소액사건 상고 시,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주장이 아닌, 구체적인 법령 해석에 있어 대법원 판례와 명백히 상반되는 원심의 판단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함.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

재판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0.8.14. 선고 90다2980 판결(공1990,2007) 1991.8.13. 선고 91다18583 판결(공1991,2357) 1991.10.22 선고 91다23240,23257 판결(공1993상,1458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같은 법조 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는데, 위에서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당원 1982.3.9. 선고 81다 897 판결; 1991.10.22. 선고 91다 23240, 23257 판결 등 각 참조). 논지는 요컨대 원심 재판장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였고, 1990.4.경 이루어진 정산합의에 대하여 그 내용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그 효력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유들은 모두 원심판결에 단순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흠이 있음을 지적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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