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손해배상(자)
형사합의금의 성격: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
결과 요약
- 불법행위 가해자에 대한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급받은 합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봄이 상당함.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음.
- 원심은 이 합의금을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판단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합의금의 성격
- 법리: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이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합의금의 공제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피해자가 형사합의 시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합의서에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함.
- 이는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합의금의 성격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
판시사항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재판요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참조판례
대법원 1988.5.24. 선고 87다카3133 판결(공1988,989)
1991.8.13. 선고 91다18712 판결(공1991,2357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않는 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8.5.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이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