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13480 판결 소유권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자주점유 추정 및 취득시효 완성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자주점유 추정이 적용되며, 취득시효가 완성된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사실관계
- 피고(국가)는 원고 소유의 미등기 토지를 1946. 7. 23.경부터 점유하기 시작하여 20년이 경과한 1966. 7. 23. 취득시효가 완성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자주점유 추정 여부
- 법리: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됨. 도로 개설 당시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점유권원 취득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볼 수 없음.
- 판단: 원심의 판단은 이와 상치되는 전제하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6. 28. 선고 89다카12176 판결
-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8446 판결
취득시효 완성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할 필요성이 있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됨. 확인판결이 무용, 무의미한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이러한 지위에 변동이 생기지 않으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무용, 무의미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 추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의 목적을 위한 토지 점유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점유취득시효 법리의 일반적 적용 원칙을 유지함.
- 또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토지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자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소송 남용을 방지하고 소송 경제의 원칙을 강조함.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확정된 상황에서 소유권 확인 소송이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판시사항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할 지위에 있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인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재판요지
가.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그 도로 개설 당시도로법이나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권원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나. 국가가 미등기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국가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관계로 국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그가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이러한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그 소유자가 굳이 국가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무용, 무의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확인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6.28. 선고 89다카12176 판결(공1991,2012)
1992.6.9. 선고 92다8446 판결(공1992,2125)
1994.9.9. 선고 94다23951 판결(공1994하,2623)
나.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14420 판결(공1992,477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그 도로 개설 당시도로법이나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권원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바(당원 1991.6.28. 선고 89다카12176 판결 ; 1992.6.9. 선고 92다8446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이와 상치되는 전제하에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23조,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도로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와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책정해 두었고 또 실제로 인근 토지의 소유자들에 대하여는 책정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점은 원심까지 내세운 바가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취득시효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상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2.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현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의 존재로 말미암아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무용, 무의미하여 그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1946.7.23.경부터 점유하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66.7.23.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지위에 놓여 있는 원고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을 필요성은 없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허용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경우 현재 공부상 그 소유권확인의 소의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사실상 지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 부인당할 불안, 위험에 빠져 있어 이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어차피 피고 앞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소유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이러한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 원고가 굳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무용·무의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확인판결을 받을 법률상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도로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그 보상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다는 소론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확인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