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관리소장의 지휘·감독 책임 범위 및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아파트 관리소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총괄적 지휘·감독자라 하더라도, 회사의 안전관리계획 및 인양기 운용 지침상 전기주임에게 구체적 책임이 분담된 경우, 전기기사의 안전수칙 위반 사고가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 회사가 위탁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임.
  • 아파트 전기기사가 인양기 운행 중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킴.
  • 원고 회사의 안전관리계획은 전기분야의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책임을 전기주임에게 분담시키고, 사고 발생 시 전기주임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 인양기(콘도라) 운용에 관한 별도 지침은 운행 지시는 관리소장 관장 사항이나, 구체적 운행, 운전원 배치, 열쇠 조작, 기계 상태 감시 및 유지보수 등은 모두 전기주임의 책임으로 규정함.
  • 피고가 해당 전기기사에게 인양기 작동 요령이나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전기주임 등을 통해 간단한 안전교육과 연습 작업을 거치게 한 후 업무를 수행하게 함.
  • 해당 전기기사는 단독으로 3회 인양기를 작동한 경험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파트 관리소장의 지휘·감독 책임 범위 및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

  • 아파트 관리소장은 소속 직원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고, 아파트 내 각종 시설의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총체적 안전사고 예방 대책의 종합·조정, 안전관리 계획에 의한 지도, 교육, 감독 등 총괄적 책임을 부담함.
  • 그러나 원고 회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전기분야의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위험 요소 제거, 안전장치 점검, 소속 직원 교육·훈련 등 구체적 업무가 전기주임에게 분담되고, 사고 발생 시 전기주임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음.
  • 특히 인양기 운용에 관한 별도 지침에서 관리소장의 운행 지시에 따른 구체적 운행, 운전원 배치, 열쇠 조작, 기계 상태 감시 및 유지보수까지 모두 전기주임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에게 콘도라 운용업무 담당자인 전기주임이나 그 예하 전기기사들에게 콘도라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지시·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전기주임의 직접 지휘·감독 아래 있는 전기기사가 인양기 운행 중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일으킨 사고는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상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말할 수 없음.
  • 피고가 해당 전기기사에게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전기기사에게 인양기 작업에 관한 간단한 안전교육과 연습 작업을 거치게 한 후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전기기사가 단독으로 3회 인양기를 작동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안전교육 미실시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 피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 (원고 회사의 안전관리계획 근거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총괄적 지휘·감독 책임과 개별 업무 분담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함.
  • 회사의 내부 규정(안전관리계획, 인양기 운용 지침)이 관리소장의 직접 지휘·감독 책임을 제한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줌.
  • 단순히 총괄적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구체적인 업무 분장 및 지휘·감독 체계를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안전교육의 미흡함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판단이 중요함을 강조함.

판시사항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인 전기기사가 아파트건물에 시설된 인양기의 운행작업 도중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일으킨 사고에 관하여, 아파트관리소장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감독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가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상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

재판요지

회사가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은 그 소속 직원들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기는 하나, 그 회사의 안전관리계획에 의하면 전기분야는 전기주임에게 안전관리세부계획의 수립과 시행책임을 분담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인양기(콘도라)의 운용에 관하여 또다른 별도의 지침을 두어 관리소장의 운행지시에 따른 구체적 사항 및 유지보수까지 전기주임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아파트관리소장에게 콘도라 운용업무 담당자인 전기주임이나 그 예하 전기기사들에게 콘도라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지시·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기주임의 직접 지휘·감독 아래있는 전기기사가 콘도라 운행 도중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일으킨 사고를 아파트의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상의 무슨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원고, 상고인
한일주택관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가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원심판시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그 소속 직원들을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어, 위 아파트 내의 각종시설의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도 총체적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의 종합·조정, 안전관리 계획에 의한 지도, 교육, 감독 등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 회사의 안전관리계획(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에 근거한 계획)에 의하면 그 구체적 시설 중 건축, 토목, 소방, 기계분야에 대하여는 기관주임, 전기분야에 대하여는 전기주임에게 안전관리 세부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은 물론 해당시설의 위험, 장애요소의 제거 및 보수, 안전장치·안전보호장구의 점검과 정비, 소속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등 업무를 분담시키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안전주의 태만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기관주임 또는 전기주임이 모두 지는 것으로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화물운반시설인 인양기(콘도라)의 운용에 관하여 또다른 별도의 지침을 두고 그 사용약정의 체결 및 운행지시에 대하여는 관리소장의 관장 사항으로 하였지만 관리소장의 운행지시에 따른 구체적인 콘도라의 운행 및 운행시 운전원의 배치, 열쇠조작, 기계상태의 감시 등 그에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물론 그 유지보수까지도 모두 전기주임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고에게 콘도라 운용업무 담당자인 전기주임이나 그 예하 전기기사들에게 콘도라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지시,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기주임의 직접 지휘·감독아래있는 전기기사인 망 소외인이 인양기운행 도중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일으킨 이 사건 사고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고의 지휘·감독상의 무슨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가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서 위 소외인의 입사 당시 관계법령상 요구되는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위 소외인에게 인양기의 작동요령이나 그 작업수행상 안전수칙 등에 관하여 전혀 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은 채 미숙지 상태에서 그를 인양기 작업에 투입시킨 것이 아니라, 전기주임 등으로 하여금 위 소외인에게 인양기 작업에 관한 간단한 안전교육과 더불어 몇차례의 연습작업 시행까지 거치게 한 다음 이 사건 인양기 작동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위 소외인도 단독으로 3회나 인양기를 직접 작동해오다가 그 후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안전교육 미실시의 점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이 피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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