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가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원심판시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그 소속 직원들을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어, 위 아파트 내의 각종시설의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도 총체적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의 종합·조정, 안전관리 계획에 의한 지도, 교육, 감독 등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 회사의 안전관리계획(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에 근거한 계획)에 의하면 그 구체적 시설 중 건축, 토목, 소방, 기계분야에 대하여는 기관주임, 전기분야에 대하여는 전기주임에게 안전관리 세부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은 물론 해당시설의 위험, 장애요소의 제거 및 보수, 안전장치·안전보호장구의 점검과 정비, 소속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등 업무를 분담시키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안전주의 태만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기관주임 또는 전기주임이 모두 지는 것으로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화물운반시설인 인양기(콘도라)의 운용에 관하여 또다른 별도의 지침을 두고 그 사용약정의 체결 및 운행지시에 대하여는 관리소장의 관장 사항으로 하였지만 관리소장의 운행지시에 따른 구체적인 콘도라의 운행 및 운행시 운전원의 배치, 열쇠조작, 기계상태의 감시 등 그에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물론 그 유지보수까지도 모두 전기주임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고에게 콘도라 운용업무 담당자인 전기주임이나 그 예하 전기기사들에게 콘도라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지시,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기주임의 직접 지휘·감독아래있는 전기기사인 망 소외인이 인양기운행 도중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일으킨 이 사건 사고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고의 지휘·감독상의 무슨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가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서 위 소외인의 입사 당시 관계법령상 요구되는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위 소외인에게 인양기의 작동요령이나 그 작업수행상 안전수칙 등에 관하여 전혀 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은 채 미숙지 상태에서 그를 인양기 작업에 투입시킨 것이 아니라, 전기주임 등으로 하여금 위 소외인에게 인양기 작업에 관한 간단한 안전교육과 더불어 몇차례의 연습작업 시행까지 거치게 한 다음 이 사건 인양기 작동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위 소외인도 단독으로 3회나 인양기를 직접 작동해오다가 그 후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안전교육 미실시의 점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이 피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