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됨을 확인함.
사실관계
이 사건 부과처분 기준일(1992.6.1.) 이전, 공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진입로가 폭 1.2미터의 진입도로밖에 없어 이 사건 토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아니하였음.
이 사건 부과처분 기준일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주위에 건축법 제33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소정의 공지가 있다거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은 토지가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토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아니하였고, 건축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한다.
3. 나대지(건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를 제외한다)
건축법 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 제3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를 말한다.
검토
본 판결은 건축법상 도로 접도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나대지'에 해당하더라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이는 토지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함.
특히, 건축법상 예외 사유(공지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이 부과 주체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토지 소유자는 도로 접도 요건 미충족 사실만으로 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를 주장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경우,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건축법 제33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기준일(1992.6.1.) 이전에는 공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진입로로 폭 1.2미터의 진입도로밖에 없어 이 사건 토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 사건 부과처분 기준일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주위에건축법 제33조 제1항 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소정의 공지가 있다거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하여 이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해 보려고 하지 않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사정에 관하여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