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 전 과세안내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경우,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일부 누락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판시함.
구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 대상 재산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정되며, 등록 전 취득 재산은 예외 규정에 따라 별도 적용됨을 명확히 함.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원고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구 외자도입법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을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툼.
부과처분에 앞서 과세안내서가 발송되었고, 납세고지서에는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됨.
원고가 취득한 재산의 취득 시점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전인지 후인지가 쟁점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누락의 하자 치유 여부
법리: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안내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납세의무자가 불복 여부 결정 및 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다면,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일부 누락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납세고지서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3981 판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9542 판결
구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 대상 재산의 범위
법리: 구 외자도입법(1991. 1. 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본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원칙 규정임. 단서는 등록 전 취득 재산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기도 전에 취득한 재산은 조세감면 대상이 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도 "등록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등록 전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본문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 혜택을 줄 수 없음. 이와 달리 해석한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568 판결은 폐기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외자도입법(1991. 1. 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1989. 6. 16. 법률 제4128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4항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568 판결 (폐기)
검토
본 판결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하자가 실질적인 불복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치유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행정 절차의 효율성과 납세의무자의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함.
구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 규정의 해석에 있어, 본문과 단서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감면 대상 재산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조세 감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입법 취지를 살리고자 함. 특히,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 대상에 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함.
판시사항
가. 부과처분 전 과세안내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구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본문 소정의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재산"의 의
재판요지
가.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안내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나. 구외자도입법(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4항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수지의 개선에 이바지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보호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한 외자도입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하나로서, 위 규정 본문은 외국인 투자가가 인가받은 외자도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 이후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5년 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원칙규정이고, 위 규정 단서는 외국인투자가가 인가 받은 출자 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 전에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예외규정이므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기도 전에 취득한 재산은 조세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단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본문에서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이라고 한 것은 취득세에 있어서는 "등록한 후에 취득하는 재산"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등록한 후에 보유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안내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7.13.선고 92누13981판결; 1994.3.25.선고 93누19542판결 참조).
원심의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를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납세고지서의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외자도입법(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 전에 당해 사업의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1989.6.16. 법률 제4128호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위 규정 중 취득세 및 재산세는 각각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개정되었다), 이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수지의 개선에 이바지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보호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한 외자도입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하나로서, 위 규정 본문은 외국인 투자가가 인가받은 외자도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 이후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원칙규정이고, 위 규정 단서는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출자 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 전에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예외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기도 전에 취득한 재산은 조세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단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본문에서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이라고 한 것은 취득세에 있어서는 "등록한 후에 취득하는 재산"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등록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등록 후에 보유하기만 하면 본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등록 후에는 그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재산세 등을 모두 감면하는 것이 되어 감면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위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일 뿐 아니라, 본문이 원칙이고 단서는 예외인데, 예외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오히려 2중으로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게 되고, 일부러 출자와 등록을 늦출수록 더욱 감면기간이 길어지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위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 본문의 적용에 있어 재산세는 등록 후 보유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한 이 법원 1992.12.22.선고 92누1568 판결은 폐기하기로 한다.
원심의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같은 취지에서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혜택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위 규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