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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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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및 관련 면허 취소 범위

결과 요약

  •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음을 판시함.
  •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카고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함.
  • 1994. 1. 7. 누이의 시어머니 문상을 갔다가 소주를 마심.
  • 혈중알코올농도 0.22%의 주취상태에서 처 소유의 스텔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함.
  • 음주단속 경찰관의 정지 지시에 불응하고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약 200m 가량 도주하다가 붙잡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 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은 운전자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경위, 적발 당시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22%의 높은 주취 정도를 인정함.
    •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점 등 적발 당시의 태도를 고려함.
    •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과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음을 인정함.

2.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자동차운전면허는 대인적 면허의 성질을 가짐.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따라,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음주운전은 당해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제1종 대형면허로도 가능하며, 제1종 대형면허나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됨.
    • 따라서 이들 세 종류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음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원명 YYYY. MM. DD. 선고 사건번호: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
  • 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 (판결문에는 조문 내용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음)

참고사실

  • 원고는 카고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함.

검토

  • 본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운전자의 주취 정도, 적발 당시 태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특히, 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 시도는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함을 시사함.
  • 또한,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음주운전한 차량의 면허 종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운전면허의 대인적 성격면허 종류 간의 연관성을 강조한 것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판단으로 볼 수 있음. 운전자는 자신이 소지한 모든 면허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임.

판시사항

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나.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

재판요지

가. 누이의 시어머니 문상을 갔다가 소주를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22%의 주취상태에서 처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음주사실을 확인한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붙잡힌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나.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뿐만 아니라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음주운전은 당해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제1종 대형면허로도 가능하고, 또한 제1종 대형면허나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세 종류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 지방경찰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면허번호 생략)를 취득하고 카고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94. 1. 7. 경기 김포군 양촌면 구래리에 있는 누이집에 그 시어머니 문상을 갔다가 소주를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22%의 주취상태에서 처 소유의 스텔라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같은 날 21:40경 인천 동구 송림 4동 8 앞길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이 음주사실을 확인하고 차량을 노견에 세우라는 지시를 하자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약 200m가량 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뒤따라 온 경찰차에 붙잡혀 마침내 음주측정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한 조처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주취정도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적발당시의 태도 등 제반 사정으로 보아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가고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개인적인 여러 사정과 불이익까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한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음주운전은 당해 운전면허 뿐만 아니라 제1종 대형면허로도 가능하고, 또한 제1종 대형면허나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세 종류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92.9.22. 선고 91누8289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 선 원심의 판단도 옳고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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