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 신축양도 행위의 건설업 해당 여부 및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결과 요약

  • 주택 신축양도 행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익 목적, 규모, 횟수, 태양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정의와 달리, 국민주택기금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 원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를 6필지로 분할하여 각 지상에 주택 6동을 신축한 후 1989년과 1990년에 걸쳐 모두 처분함.
  •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해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양도 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이 사건 주택 6동은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마쳤으며, 건축물대장상 1, 2층이 별개의 세대인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택 신축양도 행위의 건설업 해당 여부

  • 법리: 주택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축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반드시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택지를 분할하여 주택 6동을 신축하고 처분한 행위는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22623 판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3호, 제33조 제2항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판단 기준

  • 법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른 "국민주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규모에 있어서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이기만 하면 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함.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은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과는 달리 반드시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주택들이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마쳤고,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 중 세대당 규모가 85㎡ 이하인 것이 있음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대당 규모가 85㎡ 이하인 것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함.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고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 주장을 배척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

과세처분의 적법성

  • 법리: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근거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요구한 자료가 없는 경우 송부가 없었다 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또한, 자진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와 다른 것임을 사후 조사로 알게 된 피고가 실질에 맞게 과세를 한 것이 세법해석의 기준에 어긋난다거나 소급과세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결정근거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요구한 자료가 없으므로 송부가 없었다 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실질에 맞게 과세한 것이 세법해석의 기준에 어긋나거나 소급과세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제15조, 제18조

검토

  • 본 판결은 주택 신축양도 행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설업 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수익 목적의 계속성 및 반복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함.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정의와 달리 해석하여, 국민주택기금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규모(85㎡ 이하)**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주택 공급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으로 이해됨.
  •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 세대당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주거 형태를 고려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가. 주택의 신축양도행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및 그 국민주택 자체의 공급의 의

재판요지

가. 주택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축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나.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은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른 “국민주택"을 의미하는 것일 수 없고,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규모에 있어서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이기만 하면 구조세감면규제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은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과는 달리 반드시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또는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판례

가.대법원 1994.4.15. 선고 93누22623 판결(공1994상,1527) 나.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7075전원합의체 판결(공1993하,2671) 1994.3.8. 선고 93누13667 판결(공1994상,1212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금정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이 사건 주택 6동을 신축양도한 행위가 그 명의상으로는 물론 실질에 있어서도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국세기본법 제14조소득세법 제7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주택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신축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당원 1994.4.15. 선고 93누22623 판결 등 참조), 반드시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를 6필지로 분할하여 각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 6동을 신축한 다음 1989년과 1990년에 걸쳐 그 판시와 같은 대금으로 모두 처분한 것이라면, 이는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제3호,제3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위와 같이 실제 건설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설사 소론과 같이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명의자과세에 관한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또는제3호에 의하여 원고를 그 소득의 귀속자로 본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관계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고가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근거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요구한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의 송부가 없었다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와 다른 것임을 사후 조사로 알게 된 피고가 실질에 맞게 과세를 한 것이 세법해석의 기준에 어긋난다거나 소급과세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국세기본법 제16조 제2항,제4항제15조,제1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4.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은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른 “국민주택"을 의미하는 것일 수 없고,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규모에 있어서 1호 또는 1세대당 85m2 이하이기만 하면 위조세감면규제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3.8.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주택 6동이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마친 것임은 원심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주택들은 건축물대장상 1,2층이 별개의 세대인 다세대주택인 것처럼 등재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세대당 규모가 85㎡ 이하인 것도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택들이 단지 공부상으로만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그 구조나 용도 등 객관적인 현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세대당 규모가 85㎡ 이하인 것은 이를 위조세감면규제법상의 국민주택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단지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에서 적어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마저 배척한 것은 위조세감면규제법상의 국민주택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원심은 그 외 원고의 위 주택신축이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건축한 것이거나 건설업 면허를 받아 건축한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위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은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과는 달리 반드시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또는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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