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유소 허가기준 고시의 법적 성질 및 재량권 남용·일탈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주유소 상호간 거리기준을 정한 경상북도고시는 석유사업법 및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짐을 판시함.
  • 따라서 위 고시의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주유소 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재량권 남용·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유소 설치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지점과 기존 주유소 예정지 간 거리가 950m로 경상북도고시의 면 지역 거리기준인 1,000m에 50m 미달함.
  • 피고는 거리기준 미달을 이유로 원고의 주유소 허가신청을 반려함.
  • 원심은 위 고시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고, 50m 미달은 사소하며 원고가 기존 예정지를 매입한 점, 신청지가 시·읍 지역에 인접하여 석유 수요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반려 처분이 재량권 남용·일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기준고시의 법적 성질

  • 법리: 석유사업법 및 시행령이 도지사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도지사가 규칙 형식으로 이를 구체화한 경우, 해당 고시는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짐.
  • 법원의 판단: 경상북도고시는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특수성 및 석유수급 안정을 위해 주유소 간 거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받아 제정된 것으로, 이는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관련 판례 및 법령

  •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석유판매업 허가에 관한 규정
  • 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 석유판매업 허가기준 중 주유소 거리기준에 관한 규정
  •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기준고시(경상북도고시 제1992-362호): 주유소 상호간 거리기준을 시·읍 지역은 500m 이상, 면 지역은 1,000m 이상으로 규정.

주유소 허가신청 반려 처분의 재량권 남용·일탈 여부

  • 법리: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고시에 정해진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신청에 대해서는 허가해서는 안 되며, 그 허가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은 적법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경상북도고시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아 그에 따른 처분의 적법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고 재량권 남용·일탈로 본 것은, 위 고시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따라서 고시의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참고사실

  • 원고는 허가신청 반려 후 진량공단 내 주유소 예정지를 538,000,000원에 분양받음.
  • 원고 신청지는 경산시 및 진량공단에 인접하여 시·읍 지역과 유사하게 석유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검토

  • 본 판결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되었더라도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경우,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함을 명확히 함.
  •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법규명령의 구속력을 강조하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따라서 주유소 허가 등 특정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고시의 법적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함.

판시사항

가. 주유소허가기준 중 거리기준에 관한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1]에 기한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기준고시의 법적 성질 나. ‘가’항 고시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고 그 고시에 정하여진 거리기준에 불과 50m 정도 못미치는 주유소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재량권 남용·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

재판요지

가.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주유소 상호간의 거리기준을 시·읍 지역은 500m 이상, 면 지역은 1,000m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기준고시(경상북도고시 제1992-362호)는 석유사업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이 도지사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관계로 도지사가 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당해 석유사업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나. ‘가’항 고시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고 그 고시에 정하여진 거리기준에 불과 50m 정도 못미치는 주유소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재량권 남용·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석유사업법 제12조,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1] 나.행정소송법 제27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고, 상고인
경산군수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석유판매업(주유소)의 허가는 금지의 해제로서 일응 재량행위에 속하고 주유소허가기준 중 거리기준에 관한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기준고시(경상북도고시 제1992-362호)는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전제한 후 오늘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석유소비량의 증가추세에 발맞추어 석유의 공급능력 또한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터이므로 주유소허가기준에 관한 규정은 공익성과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유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이 사건 토지와 진량공단 내 주유소예정지와의 거리는 950m로서 주유소상호간 거리기준인 1,000m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차이가 50m에 불과하고, 그 후 원고가 위 진량공단 내의 주유소예정지 때문에 이 사건 허가신청이 반려되자 그 공단내 주유소 예정지를 금 538,000,000원에 분양받았으며, 위 경상북도고시에 의하면 시·읍 지역의 경우에는 주유소상호간 거리기준이 500m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주유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이 사건 토지는 경산시에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진량공단에도 인접하여 시·읍 지역의 경우와 다름없이 석유의 수요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주유소상호간의 거리기준을 충족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허가신청이 위 주유소상호간 거리기준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허가신청을 반려해 버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2.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항은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등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허가를 받아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석유제품 및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별표 1]은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 중 주유소의 거리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지역에서는 주유소간의 거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 지역의 경우 도지사는 관할지역의 특수성 및 석유수급 안정을 위하여 주유소 간의 거리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시·읍 지역에 있어서는 500m, 관할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1,00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거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위 경상북도고시는 주유소상호간의 거리기준을 시·읍 지역은 500m이상, 면 지역은 1,000m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경상북도고시는 석유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이 도지사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관계로 도지사가 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당해 석유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경상북도고시에 정하여진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주유소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허가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은 당연히 적법한 것으로 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경상북도고시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라고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이 사건 허가신청이 위 고시에 정하여진 허가기준에 들어맞지 아니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이 사건 허가신청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한 채 그 허가신청을 반려해 버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필경 위 경상북도 고시의 법적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