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토지상의 창고와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울타리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지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