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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영업시작시간 전 손님 입장 행위의 시간외영업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영업시작시간 전에 입장료를 받고 손님들을 영업장소로 입장시켜 무도유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 행위는 시간외영업에 해당함.
  • 영업정지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영업 양수인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없어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사실관계

  • 소외 1은 지정된 영업시작시간 전에 입장료를 받고 손님들을 영업장소로 입장시켜 무도유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함.
  • 소외 1은 영업소 안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춤을 추게 한 일은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영업을 양수한 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시작시간 전 손님 입장 행위의 시간외영업 해당 여부

  • 법리: 지정된 영업시작시간 전에 입장료를 받고 손님들을 영업장소로 입장시켜 무도유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 이상, 적극적으로 영업소 안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춤을 추게 한 일이 없더라도 시간외영업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영업시작시간 전 손님 입장 행위는 시간외영업에 해당함.

영업정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영업정지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과 영업 양수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소외 1이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여 영업을 쉬게 할 경우 적지 않은 손해가 예상되더라도,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참고사실

  • 소외 1은 이 사건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한 관계로 영업을 쉬게 할 경우 적지 않은 손해가 예상됨.

검토

  • 본 판결은 영업시간 규제의 목적이 단순히 실제 영업행위(음식 판매, 춤 등)에만 국한되지 않고, 영업을 위한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입장료를 받고 손님들을 영업장소로 입장시켜 무도유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 행위를 시간외영업으로 인정한 것은 영업의 실질적인 개시 시점을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보임.
  •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 공익상의 목적이 사익의 불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한 사례로, 유사한 영업정지처분 관련 분쟁에서 참고될 수 있음.

판시사항

영업시간 전에 손님을 입장시킨 행위가 시간외영업에 해당하는지 여

재판요지

지정된 영업시작시간 전에 입장료를 받고 손님들을 영업장소로 입장시켜 무도유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 이상 적극적으로 영업소 안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춤을 추게 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간외영업에 해당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이 판시와 같이 지정된 영업시작시간 전에 입장료를 받고 손님들을 영업장소로 입장시켜 무도유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 이상 적극적으로 영업소 안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춤을 추게 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간외영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위 소외 1이 비록 이 사건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한 관계로 영업을 쉬게 할 경우 적지 않은 손해가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영업을 양수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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