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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의 법적 성질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없다고 판시함.
  • 영업정지처분이 공익 목적에 비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문제됨.
  • 원고는 풍속영업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의 법적 성질

  • 법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은 형식은 부령이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함.
  • 법리: 이는 내무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짐.
  • 법리: 위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없음.
  • 판단: 위 법률 제7조에 의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 법률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영업정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과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함.
  • 판단: 원고가 풍속영업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게 된 경위나 시기, 그 위반 정도, 원고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함.
  • 판단: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미풍양속을 보존하려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부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면 대외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을 제시하며,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형식적 규칙 준수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법률의 취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이익형량의 원칙을 적용하여 영업정지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점은 행정처분 시 비례의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줌.

재판요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 별표 3으로 같은 법률제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내무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위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진경찰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 별표 3으로 같은 법률 제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내무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위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법률 제7조에 의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위 법률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원고가 풍속영업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게 된 경위나 시기, 그 위반정도, 원고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이로써 달성하려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미풍양속을 보존하려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경험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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