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판단되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을 내림.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함.
원심은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함.
피고는 원심의 판단에 불복하여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범위
법리: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 구제를 목적으로 함.
법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처분 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의미함.
법리: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때에는 그 거부처분 등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판단: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거부에 해당하며,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판례: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판례: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8350 판결
판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을 재확인하여, 국민의 권리 구제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함.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과 같이 인허가 등 특정 행위를 거부하는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함.
판시사항
[1]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
[2]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같은 법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므로(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상고이유를 본다.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이 법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므로(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91. 7. 12. 선고 90누8350 판결,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점을 탓하는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