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 평가 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요건 및 입증책임

결과 요약

  • 상속재산의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과세관청)는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해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의 가액을 반영한 것이어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속재산 평가 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요건 및 입증책임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임.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위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음.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 피고는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입증을 하지 못함.
  • 따라서 원심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삼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584 판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상속재산 평가 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의 성격과 그 적용 요건, 그리고 입증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
  • 과세관청이 시가 산정의 어려움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납세자는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시가 산정의 어려움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판시사항

가.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이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 나.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산정한 상속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

재판요지

가.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시가산정이 어려워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입증이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산정한 상속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가. 같은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나. 같은법시행령제5조 제2항 1호 (가)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9. 선고 86누584 판결(공1987,172) 1993.7.27. 선고 92누19323 판결(공1993하,2452) 나.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5795 판결(공1991,1531) 1993.2.26. 선고 92누787 판결(공1993상,1108) 1993.6.11. 선고 92누16218 판결(공1993하,2054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위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바,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당원 1986.12.9. 선고 86누58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의 가액을 반영한 것이어서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려워 그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인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위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도의 입증을 한 바 없으므로, 원심이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삼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