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회사 소유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증여받은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함.
이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소유 부동산 가액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증여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부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여재산 평가 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적용 범위
법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에서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질권 등이 설정되었거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에 적용됨.
법리: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기초가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까지 같은 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아님.
법리: 증여재산이 주식이라면 그 주식 자체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만 위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됨.
법리: 증여받은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려워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까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를 적용하여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원심이 회사 소유 부동산 가액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증여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전제로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항 제1호 (나)목 및 (다)목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검토
본 판결은 증여재산 평가 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증여재산 자체에 담보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되며,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예: 주식 평가를 위한 법인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함.
이는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증여재산 평가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
판시사항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방법으로 회사소유 부동산가액을 산정하여 평가한 증여주식가액에 기한 증여세부과처분의 당
재판요지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에서 증여세에 준용되는같은 법 제9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질권 등이 설정되었거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까지같은 법 제9조 제4항과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를 적용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터잡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이 주식이라면 그 주식 자체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라야만 위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바, 증여받은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5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같은 법 제9조 제4항과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소유부동산의 가액을같은 법 제9조 제4항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증여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전제로 하여 부과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하다
상고이유를 본다.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 5에서 증여세에 준용되는같은 법 제9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질권 등이 설정되었거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 까지같은 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 2를 적용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터잡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이 주식이라면 그 주식자체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라야만 위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증여 받은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려워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5항 제1호 나목 및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 위에서 든같은 법 제9조 제4항과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외 회사의 소유부동산의 가액을같은 법 제9조 제4항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증여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전제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