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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상 증여주식 평가 시 회사 소유 부동산 가액 산정 방법의 위법성

결과 요약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회사 소유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증여받은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함.
  • 이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소유 부동산 가액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증여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부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여재산 평가 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적용 범위

  • 법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에서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질권 등이 설정되었거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에 적용됨.
  • 법리: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기초가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까지 같은 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아님.
  • 법리: 증여재산이 주식이라면 그 주식 자체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만 위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됨.
  • 법리: 증여받은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려워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까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를 적용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회사 소유 부동산 가액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증여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전제로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항 제1호 (나)목 및 (다)목
  •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검토

  • 본 판결은 증여재산 평가 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 증여재산 자체에 담보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되며,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예: 주식 평가를 위한 법인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함.
  • 이는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증여재산 평가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방법으로 회사소유 부동산가액을 산정하여 평가한 증여주식가액에 기한 증여세부과처분의 당

재판요지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에서 증여세에 준용되는같은 법 제9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질권 등이 설정되었거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까지같은 법 제9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를 적용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터잡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이 주식이라면 그 주식 자체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라야만 위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바, 증여받은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5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같은 법 제9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소유부동산의 가액을같은 법 제9조 제4항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증여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전제로 하여 부과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1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 5에서 증여세에 준용되는같은 법 제9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질권 등이 설정되었거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 까지같은 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 2를 적용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터잡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이 주식이라면 그 주식자체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라야만 위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증여 받은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려워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5항 제1호 나목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 위에서 든같은 법 제9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외 회사의 소유부동산의 가액을같은 법 제9조 제4항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증여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전제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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