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직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인명구조 중 사망한 군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기준번호 2-1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망인은 육군 중위로, 휴일에 직무수행과 상관없이 사적으로 약혼녀 및 친구들과 함께 타인 소유의 배를 무단으로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됨.
망인은 물에 빠진 약혼녀와 친구들을 구조한 후 익사함.
원고는 망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기준번호 2-12의 해석 및 적용
쟁점: 군인이 인명구조 중 사망한 경우, 해당 인명구조 행위가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 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기준번호 2-12는 "군인, 경찰,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 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함.
위 법의 목적(제1조)이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군인이 인명구조 중 사망했더라도 인명구조 행위의 경위 등에 비추어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 즉 군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의 판단:
망인의 인명구조 행위는 휴일에 직무수행과 상관없이 사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없음.
망인의 사망이 귀책사유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국가유공자의 하나로 규정함.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기준번호 2-12: "군인, 경찰,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 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통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검토
본 판결은 국가유공자 요건 중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 수행'의 범위를 직무수행과의 관련성 여부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군인의 인명구조 행위라 할지라도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숭고함과는 별개로 국가유공자로서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국가유공자 예우의 목적이 국가에 대한 공헌이나 희생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판시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가.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의 기준번호 2-12의 해석나. 인명구조 후 익사한 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
재판요지
가.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근거한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의 기준번호 2-12는 “군인, 경찰,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 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이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위험에 처해 있는 타인의 생명을 구조하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인명구조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인명구조행위가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 환언하면 군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위 별표 1의 기준번호 2-12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육군 중위가 휴일에 직무수행과 상관없이 사적으로 그의 약혼녀 및 친구 등과 함께 타인 소유의 배를 무단으로 타고 가다가 전복되어 그의 약혼녀와 친구 등을 구조하고 익사하였다면 그 인명구조행위는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별표 1의 기준번호 2-12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는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위 법의 적용대상인 국가유공자의 하나로 들고 있고,위 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한위 법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의 기준번호 2-12는 “군인, 경찰,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 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한다는 위 법의 목적(제1조)이나위 법 제4조 제1항,위 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등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군인이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위험에 처해 있는 타인의 생명을 구조하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인명구조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인명구조행위가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 환언하면 군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위 별표 1의 기준번호 2-12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육군 중위인 망 소외인이 휴일에 직무수행과는 상관없이 사적으로 그의 약혼녀 및 친구 등과 함께 강가에 있는 타인 소유의 배를 무단으로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전복되어 친구들이 물에 빠지자 그의 친구들과 약혼녀를 구조한 후 익사하였다면, 위 소외인이 그의 친구들의 인명을 구조한 행위는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위 소외인이 위 별표 1의 기준번호 2-12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이 위 소외인이 그의 귀책사유로 사망한 것이 아니고 위 사고가 위 소외인 및 그 일행 등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 소외인이 위 별표 1의 기준번호 2-12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