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 취득 및 보유가 취득세 중과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골프장 설치 법인이 국유림과의 교환을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했으나 법령상 장애로 1년 넘게 교환을 성사시키지 못한 경우, 해당 임야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원고 법인은 골프장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1990. 11. 16. 강화군수로부터 대부지 권리양도허가를 받아 관리 중이던 국유림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해당 국유림과 교환할 사유림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계획을 세움.
1991. 5. 3. 피고에게 임야매매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임야 매입 목적 및 이용 계획이 적법 타당하다고 보고 1년 이내 목적사업 착수 및 교환용 이외 사용 금지 조건을 붙여 증명서를 발급함.
1991. 6. 17.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국유림과의 교환 절차를 추진함.
국유재산관리규정(산림청훈령 제427호)이 1991. 2. 23. 개정되어 "교환대상 재산이 대부지인 경우 그 권리의 양도·양수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하면 교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뒤늦게 알게 됨.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취득 후 국유림과의 교환 신청을 하지 못하고 보유하다가 1993. 11. 22.에야 산림청에 교환 신청을 함.
원심은 원고가 임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취득세 중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것이 고유목적사업인 골프장 설치에 직접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유림과의 교환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며, 이후 법령상 장애로 1년 넘게 교환을 성사시키지 못한 경우임.
법원이 판단하기에, 이 사건 임야의 취득 및 보유 자체나 교환을 위한 준비 등 일련의 행위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임야를 취득한 후 국유림과의 교환을 위해 보유한 것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임야와 국유림과의 교환에 따른 일련의 행위는 단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서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따라서, 외부적인 특별 사정으로 인해 본래 용도에 따른 교환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임야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피고가 임야매매증명서 발급 당시 교환용으로 특정하여 발급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원심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토지와의 교환을 위한 것이었다면, 설령 그 교환이 법령상 장애로 지연되더라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의 취지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임.
법인의 토지 취득 목적이 고유목적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사전 준비 단계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피고의 임야매매증명서 발급 시 용도 특정 여부가 '정당한 사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함.
판시사항
골프장 설치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대부지로 관리중이던 국유림에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 국유림과의 교환 대상으로 임야를 취득하였다가 법령상의 장애로 1년이 넘도록 교환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그 임야를 그대로 계속 보유하게 된 경우, 그 임야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
재판요지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것이 법인의 목적사업에 속하는 골프장을 그 위에 설치하는 등 이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인이 대부지로 관리중이던 국유림에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 국유림과의 교환 대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그 후 법령상의 장애로 1년이 넘도록 그 교환을 성사시키지 못한 경우, 당시 법인이 임야를 취득 보유한 자체나 그 교환을 위하여 하는 준비 등 일련의 행위는 그 어느 것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국유림과의 교환을 위하여 그대로 보유한 것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법인의 임야와 국유림과의 교환에 따른 일련의 행위는 단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의 것임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서는 법인의 고유업무와는 전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법인이 취득임야에 관하여 외부적인 특별 사정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라 그 국유림과의 교환을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한들 그것만으로 취득임야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골프장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0.11.16. 강화군수로부터 대부지 권리양도허가를 받아 관리하고 있던 그 판시 국유림 위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위 국유림과 교환할 사유림으로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계획을 세우고, 1991.5.3. 피고에 대하여 임야매매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가 원고의 위 임야의 매입목적 내지 임야이용계획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할 것과 위 임야를 국유림과의 교환용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붙여 임야매매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 그 후 원고는 1991.6.17.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다음 위 국유림과의 교환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유재산관리규정(산림청훈령 제427호)이 1991.2.23.자로 개정되면서 “교환대상 재산이 대부지인 경우 그 권리의 양도·양수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하면 교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경우에는 위 국유림의 권리를 양수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인 1993.11.16. 이후에야 위 국유림을 교환받을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된 사실, 이러한 관계로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줄곧 위 국유림과의 교환신청을 못하고 그대로 보유만 하고 있다가 1993.11.22.에야 비로소 산림청에 위 교환신청을 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고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중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것은 그 위에 원고 법인이 그 목적사업에 속하는 골프장의 설치등에 이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부지로 관리중이던 위 국유림에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 국유림과의 교환대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그 후 원심판시와 같은 법령상의 장애로 1년이 넘도록 그 교환을 성사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 처분 당시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 보유한 자체나 그 교환을 위하여 하는 준비 등 일련의 행위는 그 어느 것도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국유림과의 교환을 위하여 그대로 보유한 것을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임야와 국유림과의 교환에 따른 일련의 행위는 단지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의 것임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서는 위 법인의 고유업무와는 전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임야에 관하여 위와 같은 외부적인 특별사정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라 위 국유림과의 교환을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한들 그것만으로 위 임야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데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특히 원고의 이 사건 임야의 취득 당시 피고가 스스로 원고의 신청에 따라 그 용도를 국유림과의 교환용으로 특정하여 임야매매증명을 발급해 준 바 있다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못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이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지방세법 상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