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71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보상액 산정 시 항목 간 유용 및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
결과 요약
- 토지수용보상액 산정 시 일부 항목의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이 과다한 경우, 항목 상호간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 총액을 결정해야 함.
-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당사자가 증거로 원용하지 않아도 법원이 증거로 삼을 수 있음.
- 원고 2의 이의재결 증액 보상금 수령은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토지수용보상액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
- 원심은 원고 1의 토지수용보상액 산정 시 원심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채택하고 항목 간 유용을 인정하여 보상금 합계액을 결정함.
- 원고 2는 기업자로부터 공탁된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수용보상액 산정 시 항목 간 유용의 허용 여부
- 법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보상은 피보상자 개인별로 이루어지며, 피보상자는 수용대상 물건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음. 그러나 행정소송 대상 물건 중 일부 항목의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이 과다한 경우, 항목 상호간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 총액을 결정해야 함.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 1의 토지수용보상액 산정 시 원심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채택하고 항목 간 유용을 인정하여 보상금 합계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한 보상은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함.
-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5331 판결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460 판결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
- 법리: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당사자가 이를 증거로 원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이 증거로 삼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 1의 토지수용보상액 산정 시 원심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채택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2227 판결
이의재결 증액 보상금 수령의 효력
- 법리: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유보 의사표시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2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한 것은 피고 공사 직원의 기망 때문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2가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토지수용보상액 산정 시 개별 항목에 대한 불복이 있더라도 전체 보상금 총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항목 간 유용을 허용하는 법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상금 산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또한,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에 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법원의 자유로운 심증주의를 강조함.
- 이의재결 보상금 수령 시 이의유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피보상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주의를 요함.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항목간 유용의 가부
나.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은 감정결과의 증거능재판요지
가.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당사자가 이를 증거로 원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으로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원고 1 외 1인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한 보상은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은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당원 1992.9.8.선고 92누5331 판결 및 1993.9.14. 선고 93누946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해석한다 하여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당사자가 이를 증거로 원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으로서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76.6.22. 선고 75다222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 소유의 전체 토지에 관하여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를 채택하고 그 감정평가를 기초로 항목간의 유용을 인정하여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보상금 합계액을 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 2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기업자로부터 공탁된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수령한 것이 피고 공사 직원의 기망 때문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