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7개월간의 공사현장 근무는 통상 근무지이며, 출장업무 종료 후 통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님

결과 요약

  • 약 7개월간의 공사현장 근무는 통상 근무지에 해당하여 출장근무로 볼 수 없으며, 출장업무 종료 후 통근 중 발생한 사고는 단순한 통근 중의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망 소외 1은 약 7개월간 공사현장에서 근무함.
  • 망 소외 1은 본사에서의 출장업무와 동료 직원에 대한 조문을 마침.
  • 망 소외 1은 자신의 집에 들러 용무를 본 다음 근무처로 출발하였다가 중도에 다시 귀가함.
  • 다음날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7개월간의 공사현장 근무를 출장근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쟁점: 약 7개월의 기간으로 근무 중이던 공사현장 근무를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장근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통상 근무지는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장근무와 구별됨.
  • 판단: 약 7개월의 기간으로 근무 중이던 공사현장은 망인의 통상 근무지에 해당하므로, 위 공사현장 근무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라고 할 수 없음.

출장업무 종료 후 통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쟁점: 출장업무와 동료 직원에 대한 조문을 마치고 자신의 집에 들러 용무를 본 다음 근무처로 출발하였다가 중도에 다시 귀가하여 다음날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출장근무는 그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에 끝나며, 그 이후의 통근은 단순한 통근 중의 재해로 봄.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음.
  • 판단: 망인이 본사에서의 출장업무와 동료 직원에 대한 조문을 마치고 자신의 집에 들러 용무를 본 다음 근무처로 출발하였다가 중도에 다시 귀가한 시점에는 이미 그의 출장근무는 종료되었음. 다음날 출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단순한 통근 중의 재해로 보아야 함. 망인의 승용차 구입 경위와 비용 보조 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

검토

  • 본 판결은 장기간의 특정 근무지 근무는 통상 근무지로 보아 출장근무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음.
  • 또한, 출장업무가 종료된 후 사적인 용무를 보고 귀가한 뒤 다음날 통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출장과 통근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통근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재확인하여, 단순히 차량 구입 비용 보조 등만으로는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판시사항

가. 약 7개월 간의 공사현장 근무를 출장근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출장업무를 마치고 자신의 집에 들러 용무를 본 다음 근무처로 출발하였다가 중도에 귀 가 후 다음날 출근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순한 통근 중의 재해로 볼 것인지 여

재판요지

가. 약 7개월의 기간으로 근무중이던 공사현장은 통상 근무지에 해당하므로 공사현장 근무의 전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라고 할 수 없다. 나. 출장업무와 동료직원에 대한 조문을 마치고 자신의 집에 들러 용무를본 다음 근무처로 출발하였다가 중도에 다시 귀가하여 다음날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귀가 시점에 이미 그의 출장근무는 종료되었으므로 그 사고는 단순한 통근 중의 재해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망 소외 1이 약 7개월의 기간으로 근무중이던 원심판시의 공사현장은 위 망인의 통상 근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사현장근무의 전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망인이 본사에서의 출장업무와 동료직원에 대한 조문을 마치고 자신의 집에 들러 용무를 본 다음 근무처로 출발하였다가 중도에 다시 귀가한 시점에는 이미 그의 출장근무는 종료되고 다음날 출근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단순한 통근중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위 망인의 승용차 구입경위와 비용보조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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