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575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시설물 기부채납의 재화 공급 여부 및 공급시기 판단
결과 요약
- 양회저장시설의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 또는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가 된 때로 봄.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1. 15. 철도건설청장으로부터 국유토지 사용허가를 받아 철도화물 기지 내에 양회저장시설을 건설하여 철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함.
- 1985. 12. 5. 건축허가 없이 공사를 시작하여 1986. 8.경 완공 후 시설물을 사용하여 벌크시멘트를 출하하기 시작함.
- 개발제한구역 문제로 건축허가 절차가 지연되다가 1986. 11. 10. 건축주 명의를 철도건설청장으로 하여 건축협의가 성립됨.
- 1988. 11. 30. 원고를 포함한 시멘트 회사들이 설치한 양회저장시설에 대해 일괄 준공검사를 받음.
- 1989. 8. 31. 원고는 시설물 일체를 국가에 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철도건설청장이 이를 채납함.
- 1989. 10. 17. 건물 등의 소유자 명의를 국가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1989. 11. 9. 원고에게 준공일로부터 1991. 11. 29.까지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함.
- 원고는 1989. 2기에 재화의 공급이 있은 것으로 보고 사실상 완공일부터 기부채납 시까지의 토지사용료가 포함되지 않은 공사비 총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피고는 원고가 1988. 11. 30. 건설용역만을 공급한 것이고, 시설물은 국가가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같은 날까지의 공사비 총액(감가상각비 미공제)을 19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고 1993. 2. 16.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설물 기부채납의 재화 공급 여부 및 공급시기
- 법리: 시설물 기부채납 시 소유권의 원시취득 주체 및 재화의 공급시기 판단은, 기부채납자가 시설부지 사용권을 취득하고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며 시설물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한 점, 기부 범위 등에 대한 협의 후 국가가 관리하기 시작한 점, 기부채납 전 소유권 귀속에 대한 특별한 약정 없이 기부채납자가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시설물을 완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시설물의 소유권을 일단 원시취득한 후 이를 철도청에 기부채납하는 절차를 거쳐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사실상 완공 이후의 건축협의는 후속 절차 진행을 위한 편의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재화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1989. 9.경이거나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가 된 1989. 10. 17.경으로 판단함.
- 따라서 1988. 2기에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원용 판례와의 차이: 상고이유에서 원용한 판례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사업허가를 받고 특수삭도 시설물을 설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시설물의 기부채납이 단순히 용역의 제공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소유권 이전이 실질적으로 완료되는 시점임을 명확히 함.
- 특히, 건축허가 없이 완공 후 사용하다가 추후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실질적인 소유권의 원시취득 주체와 사용 현황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재화의 공급 여부 및 시기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이는 기부채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 시,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소유권의 귀속과 사용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시설물(양회저장시설)의 기부채납이 재화의 공급인지의 여부(적극)와 그 공급시재판요지
철도화물 기지 내의 일부 토지 상에 양회저장시설을 지어 이를 철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자가 시설부지의 사용권을 따로이 취득하고 토지사용료를 위 시설물의 기부채납시까지 철도청에 계속 지급하여 오면서 사실상 완공일 이후 그 지상에 건설된 위 시설물을 기부당시까지 약 3년간에 걸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여 왔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사실상 완공된 후에도 기부 범위 등에 관한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다음에야 비로소 철도청이 위 시설물을 국가 소유로 관리하기 시작하게 된 점과 기부채납 전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부채납자가 도시계획사업시행 등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위 시설물을 완공한 점 등에 비추어 기부채납자가 위 시설물의 소유권을 일단 원시취득한 후 다시 이를 철도청에 기부채납하는 절차를 거쳐 그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사실상 완공 이후의 건축협의는 후속절차 진행을 위한 편의적인 조치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거나 국가명의로 보존등기가 된 때이다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현대시멘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종래 도로에 의존하던 벌크시멘트의 수송을 철도수송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조성한 수도권 남부철도화물 기지 내의 일부 토지 상에 원고가 양회저장시설(Cement Silo, 기계장치, 전력설비, 건물 등으로 구성됨)을 건설하여 철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되 기부의 범위는 차후에 정하기로 하고 그 설치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원고의 부담과 책임하에 공사를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1985. 1. 15.경 재산관리관인 철도건설청장으로부터 국유토지사용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2. 5.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사를 시작하여 1986. 8.경에 이를 완료한 후 그 시설물을 사용하여 벌크시멘트를 출하하기 시작한 사실, 그런데 위 시설물의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었던 관계로 건축허가절차가 계속 지연되다가 1986. 11. 10.에 이르러 건축주 명의를 철도건설청장으로 하여 시흥군수와의 사이에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협의가 성립되긴 하였으나, 이후에도 개발제한 문제가 걸려 장기간 후속절차가 지체되던 끝에 1988. 11. 30.에 가서야 비로소 원고를 비롯한 각 시멘트회사들이 설치한 양회저장시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준공검사를 받게 된 사실, 이어 기부범위에 관한 수차에 걸친 협의결과에 따라 원고는 결국 1989. 8. 31. 시설물 일체를 국가에 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철도건설청장이 이를 채납한 후 같은 해 10. 17. 그 중 건물 등의 소유자 명의를 국가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한편 같은 해 11. 9. 원고에게 기간을 위 준공일로부터 1991. 11. 29.까지로 하여 위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하여 준 사실, 원고는 1989. 2기에 재화의 공급이 있은 것으로 보고 사실상 완공일부터 그 때까지의 토지사용료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사비 총액에서 같은 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시설물의 준공일인 1988. 11. 30. 건설용역만을 공급한 것이어서 위 시설물은 국가가 원시적으로 준공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이유로 같은 날까지의 공사비 총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1988년 2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고 1993. 2.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차감세액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차례로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시설물의 설치부지 사용허가시 원고는 위 시설물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상에 양회저장시설을 지어 이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으로서 원고는 시설부지의 사용권을 따로이 취득하고 토지사용료를 위 시설물의 기부채납시까지 철도청에 계속 지급하여 오면서 사실상 완공일 이후 그 지상에 건설된 위 시설물을 기부당시까지 약 3년간에 걸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여 왔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사실상 완공된 후에도 기부 범위 등에 관한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다음에야 비로소 철도청이 위 시설물을 국가 소유로 관리하기 시작하게 된 점과 기부채납 전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도시계획사업시행 등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위 시설물을 완공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시설물의 소유권을 일단 원시취득한 후 다시 이를 철도청에 기부채납하는 절차를 거쳐 그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사실상 완공 이후의 건축협의는 후속절차 진행을 위한 편의적인 조치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할 것이고, 그 공급시기도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1989. 9.경이거나 피고(국가의 오기임이 명백하다)명의로 보존등기가 된 같은 해 10. 17.경이라고 하여 1988. 2기에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원용하고 있는 판례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사업허가를 받고 특수삭도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관계 법령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