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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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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위헌성 및 택지 이용·개발의무기간 기산일, 아파트지구 내 토지의 나대지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특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됨.
  • 아파트지구 내 토지는 주택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나대지로 볼 수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특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 원고는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 기산일에 대해 다툼.
  •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 주택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지구 내에 있으며,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그에 따른 건축은 불가능한 상황임.
  • 그러나 건축법시행령 제74조 단서에 따라 아파트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이 허가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장은 원고 등에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건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낸 바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특정 조항의 위헌 여부

  • 법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7조 제1항,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24조가 헌법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판단: 해당 조항들이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2916 판결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22968 판결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1637 판결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4216 판결
  • 대법원 1995. 7. 14.자 94부28 결정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7조 제1항,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24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 취득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 기산일

  • 법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
  • 판단: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10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6277 판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아파트지구 내 토지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 나대지 해당 여부

  • 법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택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지구 내에 있어 건축이 제한되나, 주택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건축법시행령 제74조 단서

검토

  • 본 판결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합헌성을 재확인하고, 법 시행 이전 취득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 기산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아파트지구 내 토지라도 건축 가능성이 있다면 나대지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은, 토지 이용의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단순히 건축 제한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건축 가능성 및 관련 행정청의 유권해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1]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제4조,제7조 제1항,제19조 제1호,제20조,제24조의 위헌 여부 [2]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 기산일 [3]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

재판요지

[1]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제4조,제7조 제1항,제19조 제1호,제20조,제24조가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10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된다. [3] 이 사건 토지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 내에 있는 토지여서 건축이 제한되기는 하나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논지가 들고 있는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제4조,제7조 제1항,제19조 제1호,제20조,제24조가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93. 10. 12. 선고 93누12916 판결,1994. 3. 22. 선고 93누22968 판결,1994. 5. 27. 선고 93누21637 판결,1995. 2. 14. 선고 94누14216 판결,1995. 7. 14.자 94부28 결정 등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2. '법' 부칙 제2조, '법' 제10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된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4. 12. 22. 선고 94누6277 판결 참조). 이와 다른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른 건축은 불가능하나,건축법시행령 제74조 단서는 위 아파트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있어서도 서울특별시장은 원고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건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지구 내에 있는 토지여서 건축이 제한되기는 하나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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