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음에도 임야를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됨.
토석채취업은 '산림업'에 해당하지 않음.
임야 취득 당시 법규상 이용 제한을 알고 있었다면, 이를 비업무용 토지 판단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사실관계
원고 법인은 골재제조(토석채취) 및 가공판매업을 주업으로 함.
원고는 임야를 취득하였으나, 부산직할시 규칙에 의해 토석채취 허가 면적이 제한되고, 임야 일부가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음.
원고는 임야의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 2항과 제3항의 관계
법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 2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를 통해 비생산적 투기 방지 및 토지 효율적 이용을 꾀함.
법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은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산림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된 사업에 대해 비업무용 토지 판정 기준을 강화하여 과다한 토지 취득·보유를 방지하려는 취지임.
법리: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의 경우, 비업무용 토지 여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 2항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의 규정만으로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이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에 정한 바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전, 답 등을 취득한 경우, 시행령 제84조의4 제1, 2항의 규정에 의해서도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0030 판결
토석채취업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산림업”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 법인의 주업인 골재제조(토석채취) 및 가공판매업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산림업”이 아니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임야의 이용이 법규상 제한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경우, 그 법규상의 이용제한을 들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법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4호에 의하면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등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 토석채취 허가 면적 제한 및 개발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한 법규상 이용 제한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법규상 이용 제한을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임야 전부에 대한 일시적인 채석 작업이 기술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정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정당한 사유 유무에 상관없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오해한 점은 있으나,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논지를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호
검토
본 판결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의 적용이 다른 조항에 우선함을 명확히 함.
특히, 토석채취업을 '산림업'으로 보지 않아 해당 업종의 법인이 임야를 취득할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또한, 취득 당시 이미 인지하고 있던 법규상 이용 제한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법인이 토지 취득 전 해당 토지의 법적 제약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함.
이는 법인의 투기적 토지 보유를 억제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려는 입법 취지를 재확인하는 판결임.
가.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같은 법 제11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이 특히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산림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는 것이므로,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즉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의 경우 그것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의 규정만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비업무용토지로 판정하여야 한다.
나. 골재제조(토석채취) 및 가공판매업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산림업”이 아니다.
다. 임야를 취득할 당시 그에 대한 토석채취허가가 시규칙에 의하여 일정 면적에 제한되고, 그 임야 중 일부가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 임야의 이용이 법규상 제한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러한 경우 위 법규상의 이용제한을 들어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 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같은법 제11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이 특히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산림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10.14. 선고 94누7508 판결 참조)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즉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의 경우 그것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의 규정만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비업무용토지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2.22. 선고 93누20030 판결 참조).
논지는 이와 달리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에 정한 바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전, 답 등을 취득한 경우에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원심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 법인의 주업인 골재제조(토석채취) 및 가공판매업이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산림업”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 및산림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4호에 의하면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등은 그 법인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전,답 등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만, 법인이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목을 변경하여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부산직할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규칙이 토석채취허가면적을 10,000㎡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더러 기술상 이 사건 임야 전부에 대하여 일시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문이었고, 또한 이 사건 임야 중 82,500㎡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법률상 그 개발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인바, 이들 사정은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등은 그 법인이 이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이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 그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는 부산직할시 규칙에 의하여 10,000㎡에 제한되고, 이 사건 임야 중 일부가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임야의 이용이 법규상 제한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위 법규상의 이용제한을 들어 위 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임야 전부에 대한 일시적인 채석작업이 기술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위 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그러하다면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