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법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위법하게 이루어진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건폐율 64.7%의 건축허가를 하였음.
  • 당시 적법한 건폐율은 45%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법령 해석 착오로 위법한 허가가 이루어졌음.
  • 원고는 건축허가 전 설계비 2,700만원을 지출하였고, 허가 후 건설회사 견적서 수령 등 공사 착공 준비를 하였음.
  • 원고 소유 건축 부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법인세 등 5,980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을 입었음.
  • 피고는 위법한 건폐율 초과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음.
  • 원심은 위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법한 건축허가 취소 시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건축관계법령상 건폐율 규정은 토지 및 인근 토지의 이용관계 조절, 토지의 적정한 이용 확보를 위함. 건폐율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청은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음. 다만, 그 취소로 인하여 확보되는 공익보다 상대방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만 취소가 허용되지 않음.
  • 판단:
    • 원고가 지출한 설계비는 건축허가 신청 전 지출된 비용으로, 허가 취소 시 고려할 사항이 아님.
    • 법인세 부담은 허가 유지 또는 취소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므로 고려할 사항이 아님.
    • 건축허가 취소로 인해 착공 준비 노력이 효용을 상실하는 불이익은 인정되나, 원고가 구체적인 비용 지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 단순히 착공 준비 정도의 노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건폐율 법령 준수의 공익상 필요에 비추어 볼 때,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공익과 사익의 교량을 그르친 위법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위법한 건축허가 취소 시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과 사익의 교량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허가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을 판단할 때, 허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이나 불확실한 손해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행정청의 위법한 허가에 대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그 행사에 있어 당사자의 신뢰보호 및 불이익 정도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함을 강조함.

판시사항

가. 건폐율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청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가"항 건축허가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일탈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그 취소로 인하여 얻을 공익과 그로 인해 생길 당사자의 불이익의 교량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

재판요지

가. 건축관계법령상 건폐율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당해 토지와 인근토지의 이용관계를 조절하고, 토지의 규모나 도로사정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적정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건폐율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면, 행정청으로서는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그 취소로 인하여 확보되는 공익보다 상대방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만 취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건폐율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건축허가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일탈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그 취소로 인하여 얻을 공익과 그로 인해 생길 당사자의 불이익의 교량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은광교역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건폐율 64.7%로 된 이 사건 건축허가를 허가당시의 적법한 건폐율 45%를 초과한 것임을 이유로 취소한 데 대하여, 그와 같은 위법한 건축허가가 담당공무원의 법령해석착오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 전에 금 27,000,000원의 설계비를 지출하였으며, 건축허가 후에도 건설회사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등 공사착공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준비작업에 투입된 비용이 일단 그 효용을 잃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원고소유의 건축부지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원고가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지출한 비용이 손금으로 산입되지 아니하여 1994.5.13.법인세 등 합계 59,809,197원을 추가하여 수정신고하고 이를 자진납부하는 불이익을 입게된 사실 및 그후 1993.12.28.서울특별시 공고 제1993-348호로 이 사건 토지상의 건폐율이 60%로 완화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위법한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얻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이미 받은 위 건축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건축허가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건축관계법령상 건폐율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당해토지와 인근토지의 이용관계를 조절하고, 토지의 규모나 도로사정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적정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건폐율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면, 행정청으로서는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취소로 인하여 확보되는 공익보다 상대방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만 취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으로서 원심이 들고 있는 것을 보건대,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설계비용은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지출된 것이므로 건축허가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효용을 잃게 될 비용으로서 이 사건 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법인세 역시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허가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이를 취소하는가에 따라 그 부담이 달라질 것이라고 볼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건축허가의 취소여부를 결정함에 고려할 사항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은 뒤 착공의 준비로 건설회사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등 착공준비를 하였다면 그러한 노력과 비용은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그 효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원고가 건설회사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것이 비용의 지출을 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밖에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단순히 착공을 위한 준비를 하는 정도의 노력을 한 데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노력이 효용을 잃게 되는 정도의 불이익을 원고가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건폐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축허가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경위와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된 이후 건폐율에 관한 제한이 크게 완화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입을 위와 같은 불이익이 공익상의 필요보다 더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그 취소로 인하여 얻을 공익과 그로 인하여 생길 당사자의 불이익의 교량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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