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의제 및 조세회피 목적 입증책임

결과 요약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지 않은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의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소외 1, 소외 2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심은 소외 1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지 않은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입증책임

  • 법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이상, 명의자로의 등기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그러하지 아니함.
  • 법원의 판단: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2651 판결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의 범위

  • 법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따라서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다면,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필요는 없음.
  • 법원의 판단: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을 뿐 부수적인 조세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필요는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라는 상속세법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함.
  •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강조함.
  • '조세'의 범위를 증여세에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명의신탁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조세회피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려는 의지를 보임.

판시사항

[1]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2]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의 범

재판요지

[1]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적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조세평등주의의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2]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을 뿐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차질이 생기는 것 등을 제외하고, 그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나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그 위임을 받은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규정하면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적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원 1993. 8. 13. 선고 92다42651 판결 참조),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조세평등주의의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 참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을 뿐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차질이 생기는 것 등을 제외하고, 그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소외 1, 소외 2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개정된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 1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