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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막다른 골목길에 대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가 건축법상 도로 지정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건축물 준공검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골목길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것으로 보거나 지정 처분이 있었음이 추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는 1976. 5. 20.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지상 건물에 대한 준공처분이 있었으므로, 당시 구청장이 해당 부지의 유일한 진입로인 이 사건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또한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대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1965. 2. 10.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건축법상 도로 지정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축법상 도로 지정의 명시성 및 추정 여부

  • 건축법 제2조 제11호 소정의 "막다른 도로"는 관계 법령에 의해 고시되거나 건축허가 시 시장 또는 군수가 위치를 지정한 도로만을 의미함.
  •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은 도로 부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상의 제한을 부과하므로, 그 지정은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및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건축물 준공검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골목길에 대한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거나 지정 처분이 있었음이 추정되지 않음.
  •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위 골목길에 대한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거나 지정 처분이 있었음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음.
  • 원심이 1976. 5. 20. 준공처분이 있었으므로 당시 구청장이 이 사건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타당함.
  •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대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1965. 2. 10.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건축법상 도로 지정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건축법 제2조 제11호 (현행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 건축법 제33조 제1항 (현행 건축법 제44조 제1항):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36조 (현행 건축법 제46조): 건축선
  • 건축법 제37조 (현행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검토

  • 본 판결은 건축법상 도로 지정의 명확성 원칙을 재확인하며, 건축허가나 준공검사만으로는 도로 지정이 추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건축법상 도로 지정의 공적 성격을 강조하는 판시로 이해됨.
  • 특히, 도로 지정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그 지정은 명시적이고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그 부지상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는 경우, 그 골목길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거나 지정처분이 있었음이 추정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

재판요지

건축법 제36조,제37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되는건축법 제2조 제11호 소정의 "막다른 도로"는 같은 조에서 정의하는 도로, 즉 미리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고시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그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게 되면 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은건축법에 따른 토지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위치 지정은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및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하고, 따라서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그 부지상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었다 하더라도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위 골목길에 대한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거나 지정처분이 있었음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건축법 제36조,제37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되는건축법 제2조 제11호 소정의 "막다른 도로"는 같은조에서 정의하는 도로, 즉 미리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고시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만을 가르킨다고 할 것인바, 위 "도로"로서의 위치지정이 있게 되면 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은건축법에 따른 토지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위치 지정은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및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그 부지상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었다 하더라도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축물의 대지는 2㎡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위 골목길에 대한 도로로서의 위치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거나 지정처분이 있었음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1976.5.20.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지상의 건물에 대한 준공처분이 있었으므로 당시 구청장이 위 부지의 유일한 진입로인 이 사건 도로를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타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또 위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대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1965.2.10.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건축법상의 도로지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사실을 새로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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