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허가 신청 후 법령 개정 시 신법령 적용 및 종합휴양업소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경과규정이 없는 한 신법령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며, 경주보문관광단지는 구 관광진흥법령상 종합휴양업소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투전기업 허가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투전기업 허가를 신청하였음.
  • 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음.
  • 원고는 과거 투전기업 허가를 받았으나 폐업 신고를 통해 취소된 이력이 있음.
  • 원고는 경주보문관광단지 내 호텔 관우에 투전기업 영업장소를 두려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 법령 개정 시 적용 법령

  •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 시행 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의함이 원칙임.
  •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 한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 소관 행정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른 불허가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관계 법령 적용에 잘못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4390 판결

경주보문관광단지의 종합휴양업소 해당 여부

  • 경주보문관광단지 자체가 구 관광진흥법(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나)목 소정의 종합휴양업소라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관광진흥법(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나)목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 부칙 적용 여부 및 재량권 남용 주장

  •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1993. 10. 5. 대통령령 제13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제2항은 1991. 12. 17. 대통령령 제13516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따라 투전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1차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다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원고는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투전기업에 대해 1988. 7. 10. 폐업 신고를 하여 취소된 후 이 사건 허가 신청을 새로 한 것임.
  • 따라서 원고는 위 부칙 규정에 따른 갱신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갱신업소와 비교하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1993. 10. 5. 대통령령 제13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제2항
  •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1991. 12. 17. 대통령령 제13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 시 적용될 법령의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 개정 시 행정청의 처분 재량권과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경과규정이 없는 한 신법령 적용이 원칙임을 재확인하여,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을 강조함.
  • 또한, 특정 지역의 법적 성격(종합휴양업소 여부)에 대한 원고의 독자적인 해석을 배척하고, 사행행위 관련 법령의 부칙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재량권 남용 주장을 기각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함.
  • 이는 인허가 관련 분쟁에서 법령 개정 시점과 경과규정의 유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1]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의 적부 [2] 경주보문관광단지가 구관광진흥법령 소정의 종합휴양업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

재판요지

[1]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서 신법령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경주보문관광단지 자체가 구관광진흥법(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나)목 소정의 종합휴양업소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서 신법령 시행 전에 이미 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 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 1993. 2. 12. 선고 92누4390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관계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 투전기업 영업장소인 호텔 관우가 위치하고 있는 경주보문관광단지 자체가관광진흥법(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나)목 소정의 종합휴양업소라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1993. 10. 5. 대통령령 제13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1991. 12. 17. 대통령령 제13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허가요건에 관하여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차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투전기업에 대하여 1988. 7. 10. 폐업신고를 하여 취소된 후 이 사건 허가 신청을 새로 한 것이므로, 위 부칙 규정에 따른 갱신업소와 비교하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이 사건 거부처분에 재량권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이 비록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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