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출원상표 "COMPLAZA"와 인용상표 "COMPUTER PLAZA"의 유사성 판단

결과 요약

  • 출원상표 "COMPLAZA"와 인용상표 "COMPUTER PLAZA"는 지정상품인 컴퓨터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유사 상표로 판단되어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출원인은 1990. 4. 3. "COMPLAZA"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1991. 9. 24. 거절사정됨.
  • 선출원 등록상표인 "COMPUTER PLAZA"가 존재함.
  •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컴프라자"에 대한 거절사정 항고심판에서 "컴프라자"와 인용상표의 유사성을 부인하는 판단을 한 바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

  •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함.
  • 문자와 문자가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요부를 이루는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음.
  •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봄.
  • 출원상표 "COMPLAZA"는 지정상품인 컴퓨터와 관련하여 "COM"과 "PLAZA"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음.
  • "COM"이나 인용상표 중 "COMPUTER" 부분은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PLAZA" 부분만이 요부가 됨.
  • 요부가 동일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동일한 지정상품인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 원심이 출원상표를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판단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후480 판결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후254 판결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후2010 판결

참고사실

  • 특허청 항고심판소가 "컴프라자"의 영문표기인 본원상표에 대하여 인용상표와의 유사성을 부인하는 판단을 한 사실이 있으나, 원심이 유사성을 인정한 것이 형평에 반하는 법적용이라 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결합상표의 요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보통명칭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며, 식별력 있는 요부의 동일성이 상표 유사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됨을 확인함.
  • 비록 다른 심판에서 유사성이 부인된 사례가 있더라도, 각 사안의 구체적인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상표권 분쟁에서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출원상표판시사항 첨부자료와 인용상표판시사항 첨부자료의 유사 여

재판요지

출원상표 “재판요지 첨부자료”와 선출원 등록상표인 “재판요지 첨부자료”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컴퓨터와 관련하여 볼 때 일반거래상 “COMPUTER”로 인식될 수 있는 “COM”과 광장 등의 의미를 가진 “PLAZA”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 그 경우 출원상표의 일부인 “COM”이나 인용상표 중 “COMPUTER” 부분은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PLAZA” 부분만이 요부가 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요부가 동일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다 같이 동일한 지정상품인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2.8.18. 선고 92후254 판결(공1992,2768) 1992.12.24. 선고 92후1462 판결(공1993상,613) 1993.9.28. 선고 93후237,244 판결(공1993하,2976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선경유통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영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3.3.26. 자 91항원180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문자와 문자가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요부를 이루는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7.13. 선고 93후480 판결; 1992.8.18. 선고 92후254 판결; 1991.6.28. 선고 90후20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출원인이 1990.4.3. 출원하여 1991.9.24.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인 “이 유 첨부자료”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이 유 첨부자료”라는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컴퓨터와 관련하여 볼 때 일반거래상 “COMPUTER”로 인식될 수 있는 “COM”과 광장 등의 의미를 가진 “PLAZA”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경우 본원상표의 일부인 “COM”이나 인용상표 중 “COMPUTER”부분은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고, 따라서 “PLAZA”부분만이 요부가 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요부가 동일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다 같이 동일한 지정상품인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본원상표를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판단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가 본원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컴프라자”에 대한 특허청 91항원1807 거절사정 항고심판에서 “컴프라자”와 인용상표의 유사성을 부인하는 판단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컴프라자”의 영문표기인 본원상표에 대하여 위 심결과는 달리 인용상표와의 유사성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형평에 반하는 법적용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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