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
”와 선출원 등록상표인 “
”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컴퓨터와 관련하여 볼 때 일반거래상 “COMPUTER”로 인식될 수 있는 “COM”과 광장 등의 의미를 가진 “PLAZA”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 그 경우 출원상표의 일부인 “COM”이나 인용상표 중 “COMPUTER” 부분은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PLAZA” 부분만이 요부가 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요부가 동일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다 같이 동일한 지정상품인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대법원
판결
”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
”라는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컴퓨터와 관련하여 볼 때 일반거래상 “COMPUTER”로 인식될 수 있는 “COM”과 광장 등의 의미를 가진 “PLAZA”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경우 본원상표의 일부인 “COM”이나 인용상표 중 “COMPUTER”부분은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고, 따라서 “PLAZA”부분만이 요부가 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요부가 동일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다 같이 동일한 지정상품인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본원상표를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판단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가 본원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컴프라자”에 대한 특허청 91항원1807 거절사정 항고심판에서 “컴프라자”와 인용상표의 유사성을 부인하는 판단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컴프라자”의 영문표기인 본원상표에 대하여 위 심결과는 달리 인용상표와의 유사성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형평에 반하는 법적용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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