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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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출원상표 "CORAX"와 인용상표 "KONLAX"의 유사 여부

결과 요약

  • 출원상표 "CORAX"와 인용상표 "KONLAX"는 칭호가 극히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종의 상품에 속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어 상표 등록이 거절됨.

사실관계

  • 출원상표 "CORAX"는 상품류구분 제10류의 고무,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용 충전제로서의 카본블랙을 지정상품으로 출원됨.
  • 선등록된 인용상표 "KONLAX"는 상품류구분 제10류의 중추신경계용약제, 접착제, 표백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의 유사성 판단

  • 외관 및 관념: 출원상표 "CORAX"와 인용상표 "KONLAX"는 외관 및 관념이 상이함.
  • 칭호: 출원상표는 "코락스"로, 인용상표는 "콘락스"로 호칭될 것이어서 칭호가 극히 유사함.
  • 지정상품의 유사성:
    •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카본블랙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표백제는 모두 같은 상품류구분 제10류 화학품과 약품류의 화학제 상품세군에 속함.
    • 양 상품은 다 같이 화학제품 등의 기초재료나 처리제로 사용되고, 거래 및 판매도 주로 일반 화공약품상들에 의하여 취급되며, 수요자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어 그 성질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동종의 상품에 속함.
  • 종합 판단: 서로 유사한 위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음.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검토

  • 본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 시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성이 인정되면 상표 전체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을 재확인함.
  • 특히, 칭호의 유사성이 극히 높고 지정상품의 성질, 용도, 거래 실정 및 수요자가 유사한 경우, 외관 및 관념이 상이하더라도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을 거절한 사례임.
  • 이는 상표권 보호의 취지, 즉 일반 수요자의 혼동 방지를 중요하게 고려한 판결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출원상표 “CORAX”와 인용상표 "KONLAX"의 유사 여

재판요지

출원상표 “CORAX”와 인용상표 “KONLAX”를 대비하여 보면 그 외관 및 관념은상이하나 출원상표는 “코락스”로, 인용상표는 “콘락스”로 호칭될 것이어서 칭호가 극히 유사하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카본블랙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표백제는 모두 같은 상품류구분 제10류 화학품과 약품류의 화학제 상품세군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다 같이 화학제품 등의 기초재료나 처리제로 사용되고 있고 그 거래 및 판매도 주로 일반 화공약품상들에 의하여 취급되고 있으며 수요자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어 양 상품은 그 성질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동종의 상품에 속한다고 보여지므로 서로 유사한 위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후132 판결(공1987,541) 1989.3.28. 선고 88후80 판결 1992.8.14. 선고 92후100 판결(공1992,2675

출원인, 상고인
대구사 안티엔 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3.2.27. 자91항원160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CORAX”는 상품류구분 제10류의 고무,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용 충전제로서의 카본블랙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이고, 선등록된 인용상표 “KONLAX”는 상품류구분 제10류의 중추신경계용약제, 접착제, 표백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그 외관 및 관념은 상이하나 본원상표는 “코락스”로, 인용상표는 “콘락스”로 호칭될 것이어서 칭호가 극히 유사하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카본블랙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표백제는 모두 같은 상품류구분 제10류 화학품과 약품류의 화학제 상품세군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다같이 화학제품 등의 기초재료나 처리제로 사용되고 있고 그 거래 및 판매도 주로 일반 화공약품상들에 의하여 취급되고 있으며 그 수요자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어 양 상품은 그 성질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동종의 상품에 속한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서로 유사한 위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구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 및 상품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안우만(주심)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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