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0. 8. 선고 93후633 판결 거절사정
출원상표 "CORAX"와 인용상표 "KONLAX"의 유사 여부
결과 요약
- 출원상표 "CORAX"와 인용상표 "KONLAX"는 칭호가 극히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종의 상품에 속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어 상표 등록이 거절됨.
사실관계
- 출원상표 "CORAX"는 상품류구분 제10류의 고무,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용 충전제로서의 카본블랙을 지정상품으로 출원됨.
- 선등록된 인용상표 "KONLAX"는 상품류구분 제10류의 중추신경계용약제, 접착제, 표백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의 유사성 판단
- 외관 및 관념: 출원상표 "CORAX"와 인용상표 "KONLAX"는 외관 및 관념이 상이함.
- 칭호: 출원상표는 "코락스"로, 인용상표는 "콘락스"로 호칭될 것이어서 칭호가 극히 유사함.
- 지정상품의 유사성:
-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카본블랙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표백제는 모두 같은 상품류구분 제10류 화학품과 약품류의 화학제 상품세군에 속함.
- 양 상품은 다 같이 화학제품 등의 기초재료나 처리제로 사용되고, 거래 및 판매도 주로 일반 화공약품상들에 의하여 취급되며, 수요자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어 그 성질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동종의 상품에 속함.
- 종합 판단: 서로 유사한 위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음.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검토
- 본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 시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성이 인정되면 상표 전체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을 재확인함.
- 특히, 칭호의 유사성이 극히 높고 지정상품의 성질, 용도, 거래 실정 및 수요자가 유사한 경우, 외관 및 관념이 상이하더라도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을 거절한 사례임.
- 이는 상표권 보호의 취지, 즉 일반 수요자의 혼동 방지를 중요하게 고려한 판결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출원상표 “CORAX”와 인용상표 "KONLAX"의 유사 여재판요지
출원상표 “CORAX”와 인용상표 “KONLAX”를 대비하여 보면 그 외관 및 관념은상이하나 출원상표는 “코락스”로, 인용상표는 “콘락스”로 호칭될 것이어서 칭호가 극히 유사하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카본블랙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표백제는 모두 같은 상품류구분 제10류 화학품과 약품류의 화학제 상품세군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다 같이 화학제품 등의 기초재료나 처리제로 사용되고 있고 그 거래 및 판매도 주로 일반 화공약품상들에 의하여 취급되고 있으며 수요자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어 양 상품은 그 성질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동종의 상품에 속한다고 보여지므로 서로 유사한 위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다대법원
판결
출원인, 상고인대구사 안티엔 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원심심결특허청항고심판소 1993.2.27. 자91항원160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CORAX”는 상품류구분 제10류의 고무,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용 충전제로서의 카본블랙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이고, 선등록된 인용상표 “KONLAX”는 상품류구분 제10류의 중추신경계용약제, 접착제, 표백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그 외관 및 관념은 상이하나 본원상표는 “코락스”로, 인용상표는 “콘락스”로 호칭될 것이어서 칭호가 극히 유사하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카본블랙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표백제는 모두 같은 상품류구분 제10류 화학품과 약품류의 화학제 상품세군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다같이 화학제품 등의 기초재료나 처리제로 사용되고 있고 그 거래 및 판매도 주로 일반 화공약품상들에 의하여 취급되고 있으며 그 수요자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어 양 상품은 그 성질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동종의 상품에 속한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서로 유사한 위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구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 및 상품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안우만(주심)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