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장등록 무효심판 사건에서 참가인의 적법성 및 주장의 당부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의장등록 무효심판에서 참가인의 적법성 또는 주장의 당부 판단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이 확인됨.
  • 등록의장이 기존 의장들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으므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음.

사실관계

  • 원심은 등록의장인 장갑의 손바닥 및 손등 부분의 형상과 모양이 일본국 실용신안공보(소 53-13507호, 소 57-69815호) 및 일본국 의장공보, 미국 보스(BOSS)사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기존 의장들과 극히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따라 등록의장이 새로운 미적 가치가 없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기존 의장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아 무효로 심결하였음.
  • 피심판청구인은 원심이 참가인의 적법 여부 또는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음을 상고이유로 삼았고, 일부 인용의장의 부적절한 채택 및 증거조사 미비를 주장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의장등록 무효심판에서 참가인의 적법성 또는 주장의 당부 판단이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구 의장법 제53조에 의해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15조 제4항, 제111조 제4항에 따르면 참가인의 참가 허부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음.
  • 판단: 피심판청구인이 상고이유로 참가의 적법 여부 또는 참가인의 주장의 당부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4항, 제111조 제4항

2. 등록의장의 무효 여부 판단의 정당성

  • 법리: 구 의장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새로운 미적 가치가 없거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은 무효로 함.
  • 판단:
    • 원심이 일부 부적절한 인용의장을 채택하고 증거조사 없이 서증을 채택한 점은 인정됨.
    •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다른 인용의장들만으로도 등록의장이 무효라고 판단되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음.
    • 따라서 등록의장이 기존 의장들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참고사실

  • 원심은 등록의장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일본국 실용신안공보(소 54-7258) 기재 고안과 의장 형상모양을 알기 어려운 일본국 의장공보 기재 의장을 인용의장으로 판단한 점이 있었음.
  • 피심판청구인이 서증의 증거능력을 다투었음에도,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 없이 참가인 제출의 갑 제4, 5, 6호증을 증거로 채택하여 그 서증상에 기재된 의장 등을 인용의장으로 삼아 유사 여부를 판단한 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되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의장등록 무효심판에서 참가인의 참가 허부 결정에 대한 불복이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절차의 안정성을 강조함.
  • 또한, 일부 증거 채택 및 판단 과정에 오류가 있었더라도, 다른 적법한 증거만으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면 원심의 판단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절차적 하자는 상고심에서 파기 사유가 되지 않음을 시사함.
  • 의장등록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 기존 공지된 의장들과의 유사성 여부가 중요하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라면 신규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판시사항

의장등록무효심판 청구사건에 있어서 참가의 적법 여부 또는 참가인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음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

재판요지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4항,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참가인의 참가의 허부 결정에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로 참가의 적법 여부 또는 참가인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음을 다툴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미사
참가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연수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채주
원심결
특허청 1992.12.21. 자 91항당32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인 장갑의 손바닥 부분은 손목을 제외한 손바닥 전체면에 조밀하고 질서정연하게 원형돌기가 형성되었고 장갑의 손등부분은 엄지손가락 부분에만 원형돌기가 형성되었으며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약손가락과 새끼손가락에는 별도의 접착돌기가 형성된 합성수지를 덧대어 중첩시켰는데, 손바닥 부분의 원형돌기는 1978.4.11. 공고된 일본국 실용신안공보(소 53-13507호)에 기재된 고안의 형상모양과 극히 유사하고, 접착돌기가 형성된 합성수지를 덧댄 부분은 1982.4.27. 공개된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소 57-69815호)에 기재된 고안의 형상모양과 극히 유사하며, 1979.2.14. 발행된 일본국 의장공보에 기재된 (의장등록번호 1 생략) 의장, 1984. 발간된 미국 보스(BOSS)사의 카탈로그에 기재된 사진과 같은 의장, 1976.3.12. 발행된 일본국 의장공보에 기재된 (의장등록번호 2 생략)의 유사 1호 의장, 1975.10.4. 발행된 일본국 의장공보에 기재된 일본국 (의장등록번호 2 생략) 의장, 1979.5.25. 발행된 일본국 의장공보에 기재된 일본국 (의장등록번호 3 생략)의 유사 1호 의장 등의 형상 및 모양도 등록의장과 유사한 것이어서 등록의장은 새로운 미적가치가 있는 의장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 하여 구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제5조 제1항 제3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다만 원심이 등록의장과 유사한 의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1979.4.5. 공고된 일본국 실용신안공보(소 54-7258)에 기재된 고안과 같은 형상모양의 의장과 의장의 형상모양을 알기 어려워 유사한 의장인지의 여부를 대비할 수 없는 1979.2.14. 발행된 일본국 의장공보에 기재된 의장과 등록의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점 및 피심판청구인이 서증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음에도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참가인 제출의 갑 제4, 5, 6호증을 증거로 채택하여 그 서증상에 기재된 의장 등을 인용의장으로 삼아 등록의장과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 점은 부적절한 것이라 할 것이나, 원심이 채택한 다른 인용의장들에 의하여서도 등록의장은 무효라고 판단되므로 결국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 구의장법 제5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5조 제4항,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참가인의 참가의 허부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으로서는 상고이유로서 참가의 적법 여부 또는 참가인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음을 다툴 수도 없으니 이 부분 논지도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