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출원인,상고인제리아 신야꾸 고오교 가부시끼 가이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권성희
원심판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1.29. 자 91항원113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출원인이 1990.3.28. 출원하여 1991.6.21.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인 “Zenn”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 ”라는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젠”이라고 호칭되는 데 대하여 인용상표는 “젠나”로 호칭되어 양자가 호칭되는 음절수가 단음절과 2음절로 서로 다르기는 하나, 인용상표에 있어서 본원상표와 동일하게 호칭되는 첫째 음절의 “젠”이 강하게 발음되고 둘째 음절의 “나”는 짧고 약하게 발음되어 양자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칭호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어서, 칭호가 유사한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판례라고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