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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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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철도청장의 특허무효심판 청구 자격: 이해관계인 여부

결과 요약

  • 특허청 심판소의 초심결 및 항고심판소의 원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함.
  • 심판총비용은 심판청구인인 철도청장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철도청장이 특정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함.
  • 특허청 심판소는 철도청장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초심결을 내렸고, 항고심판소도 원심결을 유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허무효심판 청구권자로서 '이해관계인'의 범위

  •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특허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은 행정관청인 철도청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특허무효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초심결 및 원심결을 파기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1항
  • 구 특허법 제14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07조

검토

  • 본 판결은 구 특허법상 특허무효심판 청구권자 중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권리의무의 주체로 한정하여 해석한 사례임.
  • 행정관청은 공법상 주체로서 특정 행정 목적을 수행하나,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 한 특허법상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심판 청구 자격을 엄격하게 해석하였음.
  • 이는 특허심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심판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판시사항

철도청장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

재판요지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제1항에 의하면 특허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관청인 철도청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3.6.5. 선고 71후44 판결 1981.7.28. 선고 80후77 판결(공1981,14265) 1989.4.25. 선고 87후131 판결(공1989,821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철도청장 소송대리인 변리사 구명환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1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1.30. 자 91항당41 심결

주 문

특허청 심판소의 초심결 및 항고심판소의 원심결을 각 파기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총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제1항에 의하면 특허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관청인 철도청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무효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특허청 심판소의 초심결 및 항고심판소의 원심결을 각 파기하고 구특허법 제144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며 심판총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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