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인용상표가 의약업계의 실거래자들에게 현저히 인식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여 주지상표로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수요자"의 의미
법리: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수요자라 함은 소비자나 거래자 등 거래관계자를 의미함.
법원의 판단: 원심이 수요자를 당해 업계의 거래자로 국한하여 인용상표가 의사나 약사 등 의약업계의 실거래자들에게만 널리 알려져 있으면 주지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함. 이 사건 인용상표가 사용된 의약품은 일반 소비자가 약국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으므로 일반 소비자도 직접적인 수요자가 될 수 있음.
주지상표 여부의 판단 기준
법리: 주지상표로서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하려면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표에 사용되는 것임이 수요자 또는 거래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이 필요함.
법리: 구체적으로 그 상표가 주지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됨.
법원의 판단: 심판청구인이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집중적으로 인용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였고, 일반 소비자에 대한 광고는 1977년경에만 있었으며, 그 후 판매량이 줄어들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 없이 업계 전문 잡지에만 광고한 사실이 인정됨.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인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인 1984년경에 국내의 수요자 또는 거래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원심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호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후1413 판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후30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구 상표법상 주지상표의 판단에 있어 '수요자'의 범위를 거래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 해석하여, 상표의 주지성을 판단할 때 실질적인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의약품과 같이 일반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일반 소비자의 인지도가 주지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여, 업계 내부의 인지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함.
상표의 주지성 판단 시 사용 기간, 판매량, 광고 방법 및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정 시기에 집중된 광고나 판매만으로는 장기적인 주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가. 구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라 함은 소비자나 거래자 등 거래관계자를 의미한다.
나. 위 "가"항 규정의 주지상표로서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하려면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표에 사용되는 것임이 수요자 또는 거래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가 주지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나.대법원 1990.9.28. 선고 89후2281 판결(공1990,2167)
1991.2.26. 선고 90후1413 판결(공1991,1091)
1991.11.22. 선고 91후301 판결(공1992,203
대법원
판결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일양약품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신텍스 화아므 아크치엔 게젤샤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순영 외 1인
원심결
특허청 1993.1.30.자 91항당105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인용상표가 구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주지상표)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여기서 수요자라 함은 같은 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래관계자들 뿐아니라 일반의 소비자 대중을 의미하는 것과는 달리 거래자 즉 그 상품의 판매를 위한 도매상 또는 소매상 등 당해업계를 일컫는다고 해석하여 인용상표가 주지상표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지정상품인 의약품을 처방하고 조제하는 병원의 의사나 약국의 약사 등 의약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였으나, 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라 함은 소비자나 거래자 등 거래관계자를 의미하고, 또한 이 사건 인용상표가 사용된 의약품은 약국 등에서 일반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등 쉽게 상표와 접할 수 있는 형태로 생산, 판매되었으므로 일반소비자도 직접적인 수요자로 될 수 있었음에도 원심이 위 수요자를 일률적으로 당해업계의 거래자로 국한하여 인용상표가 의사나 약사 등 의약업계의 실거래자들에게만 널리 알려져 있으면 주지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 주지상표에 관한 법리에 반할 뿐아니라 수요자의 범위를 혼동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제2점에 대하여.
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주지상표로서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하려면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표에 사용되는 것임이 수요자 또는 거래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가 주지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2.26. 선고 90후1413 판결, 1991.11.22. 선고 91후301 판결 등 참조)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은 1975.12.9.에 '프록센캅셀'의 제품명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아 인용상표인 '프록센'이라는 상표를 부착하여 1976.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전인 1983.까지 계속하여 매년 1억원 정도를 생산 판매하여 오면서 의약품의 전문지와 각종 일간지에 인용상표를 선전광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인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당시 이미 의약업계의 실거래자들에게는 현저히 인식되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각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8은 사단법인 한국제약협회에서 1976.부터 1983.까지 사이에 발간한 의약품 등 생산실적표인데 이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대략 1976.에는 4,400만 원, 1977.에는 11,400만 원, 1978.에는 26,000만 원, 1979.에는 28,600만 원, 1980.에는 12,300만 원, 1981. 및 1982.에는 각 9,800만 원, 1983.에는 8,800만 원 상당의 '프록센캅셀'을 생산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은 1978.부터 1985.사이에 발간된 메디칼인덱스, 의약품편람, 최신의약품집 등으로 심판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위 간행물에 '프록센캅셀'에 대한 제품을 소개 선전광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6호증은 1977.부터 1978.사이에 발간된 월간약국, 월간의약정보, 약사공론, 약업신문, 보건신보 등으로서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위 간행물에 '프록센캅셀'을 광고선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7호증 내지 갑 제22호증은 1977. 1.부터 1977. 9.까지 사이에 발간된 중앙일보, 서울신문, 일간스포츠, 동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등으로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위 간행물에 '프록센캅셀'을 광고선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심판청구인은 1977.부터 1979.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인용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였고 일반소비자에 대한 광고는 1977.경에만 하였을 뿐아니라 그 후에는 판매량도 점점 줄어들었으며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는 한 바 없이 그 업계의 전문잡지 등에 해당상품을 소개 및 광고해 왔을 뿐임이 인정되므로 위에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당시인 1984.경에 국내의 수요자 또는 거래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용상표가 주지상표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주지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