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상 선원주의 원칙에 따라, 선원인 인용의장에 대한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더라도 해당 인용의장은 선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후원 의장은 등록받을 수 없음.
의장의 유사성 판단은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지 여부로 판단하며,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사실관계
본원 의장 출원 전, 인용 의장에 대해 거절사정이 확정되었음.
원심은 본원 의장과 인용 의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본원 의장의 등록을 거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원인 인용의장에 대한 거절사정 확정과 선원으로서의 지위 유지 여부
법리: 의장법은 선원주의를 취하며, 선원이 무효 또는 취하되거나,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출원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후원이 선원으로 취급받지 않음.
법원의 판단: 선원인 인용의장에 관하여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의장법 제16조 제3항, 제4항 소정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용의장은 선원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의장법 제16조 제1항: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의장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의장에 관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의장법 제16조 제3항: "선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때에는 그 의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으로써"
의장법 제16조 제4항: "그 의장을 고안한 자가 아닌 자로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의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으로써"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후2331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후1087 판결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법리: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본원 의장과 인용 의장이 동체 형태가 동일하고, 립스틱 용기 맨 윗부분의 형태 차이는 극히 보통으로 알려져 있는 범위 내에서의 변형에 불과하여 의장 전체로서 유사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후1628 판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후288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후159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의장법상 선원주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선원 의장에 대한 거절사정 확정만으로는 선원 지위가 상실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후원 의장 출원 시 선원 의장의 존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또한, 의장 유사성 판단에 있어 전체적인 미감의 유사성을 강조함으로써, 세부적인 변형만으로는 유사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함. 이는 의장 출원 시 기존 의장과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디자인의 전체적인 인상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의미함.
판시사항
가. 선원인용의장에 관하여 거절사정이 확정된 것과 선원으로서의 지위
나. 의장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
재판요지
가.의장법 제16조 제1항,제3항,제4항의 각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선원이 같은 조 제3항, 제4항 소정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원에 관하여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선원인 인용의장에 관하여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인용의장은 선원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의장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의장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의장에 관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16조 제1항) 이른바 선원주의를 취함과 아울러 예외적으로 선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때에는 그 의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으로써(같은 조 제3항) 뒤에 한 의장등록출원이 후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또 그 의장을 고안한 자가 아닌 자로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의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으로써(같은 조 제4항) 먼저 한 의장등록출원이 선원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선원이 위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원에 관하여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선원인 인용의장에 관하여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인용의장은 선원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9.24. 선고 90후2331 판결; 1993.12.28. 선고 93후1087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원의장을 출원하기 전에 인용의장에 대하여 거절사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인용의장은 먼저 출원한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선원주의에 관한의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3.22. 선고 90후1628 판결; 1991.11.8. 선고 91후288 판결; 1992.3.31. 선고 91후1595 판결 각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을 대비하여 보면 양 의장 모두 동체가 정팔각기둥 형태로서 동일하고 다만 립스틱 용기 맨 윗부분의 형태가 본원의장은 상면이 사각형이고 팔면의 경사면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용의장은 높이가 아주 낮은 팔각의 추(추) 형태로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와 같은 차이점은 극히 보통으로 알려져 있는 범위 내에서의 변형에 불과하여 의장 전체로서 유사하므로 본원의장은의장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유부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