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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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출원상표 "COLOMBIAN SUPREME"의 등록 가부

결과 요약

  • 출원상표 "COLOMBIAN SUPREME"은 상품의 품질, 산지 표시만으로 된 상표이자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음.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출원상표 "COLOMBIAN SUPREME"은 지정상품 "코오피", "대용코오피" 등에 사용될 예정임.
  • "SUPREME"은 영어로 "최고의, 최상의"라는 뜻을 가짐.
  • "COLOMBIAN"은 "콜롬비아"의 뜻을 가지며, 콜롬비아는 세계 제2의 커피 산지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출원상표의 식별력 및 오인·혼동 가능성

  • 쟁점: 출원상표 "COLOMBIAN SUPREME"이 지정상품의 품질 및 산지 표시에 해당하여 상표법상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품질, 산지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함.
    •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SUPREME"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가 "최고의 코오피, 최상의 코오피" 등으로 직감하게 되어 지정상품의 성질 표시에 해당함.
    • "COLOMBIAN"은 "콜롬비아"를 직감하게 하며, 콜롬비아가 세계 제2의 커피 산지임을 고려할 때, 일반 수요자는 해당 상품을 콜롬비아산 커피로 인식할 것임.
    • 따라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및 산지 표시에 해당함.
    • 콜롬비아산 커피가 아닌 상품에 해당 상표를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상품을 콜롬비아산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
    • 출원인의 주장은 "SUPREME"이 품질을 암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COLOMBIAN"이 형용사형으로 사용되어 산지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며, 두 단어의 결합으로 새로운 의미가 생긴다는 것이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음.
    •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며,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또는 구 상표법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상품의 품질, 산지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음.
  •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상표의 구성요소가 지정상품의 품질, 산지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표법상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특정 국가명이나 품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가 결합된 경우, 그 결합이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상품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상표 출원 시, 상표의 구성요소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어떻게 인식될지, 특히 품질이나 산지 등을 직감하게 하거나 오인·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출원상표 "COLOMBIAN SUPREME"의 등록 가

재판요지

출원상표 "COLOMBIAN SUPREME"은 구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 산지 표시만으로 된 상표로서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6. 선고 88후1137 판결(공1989,1584) 1993.9.14. 선고 93후251 판결(공1993하,2789

출원인, 상고인
크래프트 제네랄 후우즈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3.6.29. 자 92항원14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제1,2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COLOMBIAN SUPREME”중“SUPREME”은 영어로“최고의, 최상의”라는 뜻이 있어 그 지정상품인“코오피”,“대용코오피” 등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는 “최고의 코오피, 최상의 코오피”등으로 직감하게 된다 할 것이어서 이는 지정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되고, 또“COLOMBIAN”은“콜롬비아”의 뜻이 있어“Colombia”가 직감되며, 콜롬비아는 세계 제2의 커피산지임에 비추어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코오피등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는 그 상품을 콜롬비아산의 코오피로 인식할 것이며, 콜롬비아산의 코오피가 아닌 상품에 본원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요자가 그 상품을 콜롬비아산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및 산지표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구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구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암시하는 것이고 산지의 경우도 형용사형으로 표시된 것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추상적, 환상적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나, 본원상표의 "SUPREME"이 품질을 암시하는데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COLOMBIAN”이 형용사형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하여 산지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으며,“COLOMBIAN”과 “SUPREME”의 결합으로 인하여 전혀 다른 의미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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