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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식품위생법 제30조의 위헌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식품위생법 제30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제30조의 위헌 여부가 문제됨.
  • 신청인은 식품위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유흥접객영업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고시 제555호의 규정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식품위생법 제30조의 위헌성 여부

  • 쟁점: 식품위생법 제30조가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으로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리: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한 법률의 제한은 헌법상 허용될 수 있음.
  • 판단:
    • 식품위생법 제30조는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가하는 것임.
    • 해당 조항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30조는 헌법 제37조 제1항, 제2항 후단, 제11조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
  •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함.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 식품위생법 제30조: 보건사회부장관이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고시 제555호의 위헌심판제청 적법성 여부

  • 쟁점: 서울특별시고시 제555호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 판단:
    • 신청인의 주장은 식품위생법 제30조가 위헌임에 대한 이유 설명의 한 내용일 뿐, 위 고시 자체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으로 보이지 않음.
    • 설령 위 고시 자체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아닌 고시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검토

  • 본 판결은 식품위생법 제30조와 같이 공공복리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규제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행정규제의 합헌성 판단 시, 해당 규제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고시 등)에 대한 직접적인 위헌심판제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함.

판시사항

식품위생법 제30조의 위헌 여

재판요지

보건사회부장관이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식품위생법 제30조는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제한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1항, 제2항 후단, 제11조 등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30조, 헌법 제3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후단, 제11

피고인
신청인

주 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보건사회부장관이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식품위생법 제30조는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제한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1항, 제2항 후단, 제11조 등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신청인은식품위생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어 유흥접객영업자의 영업시간을 24:00부터 17:00까지 금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고시 제555호의 규정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식품위생법 제30조가 위헌임에 관한 이유 설명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위 고시 자체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일 뿐 아니라 위 고시 자체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법률이 아닌 위 고시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 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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