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2. 17. 선고 93재마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송달장소 변경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송달장소를 경매법원 소재지가 아닌 국외로 변경 신고한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국내 주소로 재항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함.
-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장모가 경매관계서류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재항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것은 적법함.
- 따라서 재심대상 사건의 송달은 적법하며, 준재심신청은 이유 없음.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일본 거주자로, 국내 장모를 통해 경매신청대리인을 선임하여 경매에 참여함.
-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국내 주소(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이자 장모의 주소)를 신고함.
- 경락허가결정 항고심에서 주소를 일본 국외 주소로 변경 신고하였으나, 항고심 결정은 국내 주소로 송달되어 반송됨.
- 이후 국외 주소로 송달되었고, 신청인은 재항고 시 재항고장에 국내 주소를 주소로, 국외 주소를 송달장소로 기재함.
- 당원은 재항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내 주소로 송달하였고, 장모가 이를 수령한 후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되자 재항고기각결정을 함.
- 신청인은 재심대상 사건에서 재항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수령권한 없는 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준재심을 신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매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송달장소 변경 허용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630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경락에 관한 통지나 송달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함에 있음.
- 판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송달장소를 경매법원의 소재지가 아닌, 송달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국외로 변경하여 신고한 것은 허용될 수 없음. 따라서 당원이 국내 주소로 재항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630조 제1항: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소재지에 그 주거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그 소재지에 가주소를 선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해태한 때에는 제171조 제2항과 제1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매관계서류 수령 권한 위임 여부
- 법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경매신청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위임하고,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이자 장모의 주소인 국내 주소를 주소로 신고한 경우, 장모에게 경매관계서류의 수령에 관한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판단: 신청인은 장모에게 경매신청대리인 선임을 위임하였고,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장모의 주소인 국내 주소를 주소로 신고하였으므로, 장모에게 경매관계서류 수령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임. 따라서 장모가 재항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것은 적법함.
검토
- 본 판결은 경매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민사소송법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함. 특히,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송달 편의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경매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보임.
- 또한, 대리인을 통한 경매 참여 시 대리인의 주소를 송달 주소로 신고한 경우, 해당 대리인에게 경매 관련 서류 수령 권한이 있다고 해석하여 송달의 적법성을 인정함. 이는 경매 참여자의 책임 있는 주소 신고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준재심 신청이 기각된 것은 재심 대상 사건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법원의 판단에 근거하며, 이는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판시사항
경매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송달장소를 경매법원의 소재지가 아닌 곳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재판요지
민사소송법 제630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경락에 관한 통지나 송달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그 송달장소를 경매법원의 소재지가 아닌, 그것도 송달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국외로 변경하여 신고한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결정
준재심대상결정대법원 1993. 8. 10. 자 93마888 결정
이 유
준재심사유를 본다.
준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의 준재심사유의 요지는, 당원이 재심대상 사건에서 재항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게 송달하였으면서도 이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는 전제하에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재항고기각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경매기일에 경매목적물에 대한 매수신청을 함에 있어서 국내에 있는 장모인 소외 1로 하여금 경락위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경매신청대리인을 선임하여 경매신청을 하게 하였고,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되면서 그 주소를 신청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이면서 아울러 위 소외 1의 주소인 서울 노원구 (주소 1 생략) (이하 국내주소라고 한다)로 신고한 사실, 그런데 신청인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그의 주소를 일본국 동경도 홍곡구 (주소 2 생략)(이하 국외주소라고 한다)로 변경신고하였고, 항고심에서 그 결정을 국내주소로 송달하여 신청인의 처남인 소외 2가 수령하였으나 신청인이 해외여행중이라는 이유로 반송되었으며, 이에 2회에 걸쳐 같은 주소로 다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국외주소로 송달한 사실, 그 후 신청인은 재항고를 하면서 재항고장에 국내주소를 주소로 기재하는 한편 국외주소를 송달장소로 기재하였으나, 당원에서는 재항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내주소로 송달하여 위 소외 1이 이를 송달받은 후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되자 재항고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30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소재지에 그 주거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그 소재지에 가주소를 선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단서에서 “신고를 해태한 때에는 제171조 제2항과 제1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경락에 관한 통지나 송달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이 그 송달장소를 경매법원의 소재지가 아닌, 그것도 송달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국외로 변경하여 신고한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 이므로 재심대상 사건에서 당원이 국내주소로 재항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그의 장모인 소외 1에게 경매신청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위임하였을 뿐 아니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주소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신청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이면서 아울러 위 소외 1의 주소인 국내주소를 주소로 신고하였으므로 위 소외 1에게 경매관계서류의 수령에 관한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소외 1이 재항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것 또한 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 사건에서 당원이 한 재항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위 송달이 부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