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 1993. 4. 5. 피고인들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사건에서 각 구류 3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즉결심판을 선고하였음.
위 즉결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류형에 대한 선고유예 가능 여부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구류형은 위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음.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각 구류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59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
검토
본 판결은 형법상 선고유예의 대상이 되는 형의 종류를 명확히 함으로써, 하급심의 법령 적용 오류를 바로잡은 사례임.
구류형은 자유형의 일종이나, 형법 제59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형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고유예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한 판결임.
이는 형법상 형벌 체계의 명확성을 유지하고,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
판시사항
구류형을 선고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같은 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 1993.4.5.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즉결심판 청구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구류 3일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즉결심판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각 즉결심판이 확정된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같은 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구류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비상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위 각 원즉결심판 중형법 제5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구류형의 선고를 유예한 법령위반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