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고법원의 소송기록 송부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심 결정 파기

결과 요약

  • 항고법원이 소송기록을 송부받고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항고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원심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았음.
  • 원심 항고법원은 재항고인(항고인)에게 소송기록 송부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음.
  • 원심 항고법원은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고법원의 소송기록 송부 통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411조는 항고법원이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함. 이는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 의무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임.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고도 재항고인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은 채 항고를 기각한 것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411조: 항고법원이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함.

검토

  • 본 판결은 항고심 절차에서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항고법원의 통지 의무를 명확히 함.
  •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 의무가 없더라도, 소송기록 송부 통지를 통해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및 증거 제출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절차적 적법성을 중시하여, 통지 의무 위반만으로도 원심 결정을 파기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항고법원이 소송기록을 송부받고서도 당사자에게 접수통지를 함이 없이 한 결정의 적

재판요지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의하면 항고법원이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항고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제1심법원으로부터 그 소송기록을 송부받고서도 항고를 제기한 재항고인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함이 없이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원심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3.10.25. 자 73모69 결정(공1973,7575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9.7. 자 93로1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형사소송법 제411조에 의하면 항고법원이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항고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제1심법원으로부터 그 소송기록을 송부받고서도 항고를 제기한 재항고인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이 이와 같은 통지를 함이 없이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원심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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