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5. 17. 선고 93모33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동피고인의 진술 번복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확정판결 후 공동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사유가 아님을 판시함.
사실관계
- 재심청구인과 공동피고인 B는 확정판결의 증거가 되었던 각 진술을 번복함.
- C, D의 진술서가 존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피고인의 진술 번복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의미함.
- 판단: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이미 증거로 조사채택된 공동피고인이 확정판결 후 앞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C, D의 진술서는 원심에서 재심사유로 내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심청구인을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사유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재심사유 중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의 의미를 명확히 함.
- 확정판결의 증거로 이미 사용된 진술이 사후에 번복되더라도, 이는 새로운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재심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뒤집는 예외적인 절차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공동피고인이 확정판결 후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한경우형사소송법 제420 제5호 소정의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재판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조사채택된 공동피고인이 확정판결 후 앞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참조판례
대법원 1990.11.5. 자 90모50 결정(공1991,670)
1991.9.10. 자 91모45 결정(공1991,2640)
1992.8.31. 자 92모31 결정(공1992,3177대법원
결정
원심결정서울고등법원 1993.4.15. 자 92재노2 결정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이미 증거로 조사채택된 공동피고인이 확정판결 후 앞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함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와 같이 재심청구인과 확정판결의 공동피고인이었던 B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증거가 되었던 각 진술을 번복한것만으로는 앞에 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C, D의 진술서는 원심에서 재심사유로 내세우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재심청구인을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