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피고인의 진술 번복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확정판결 후 공동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사유가 아님을 판시함.

사실관계

  • 재심청구인과 공동피고인 B는 확정판결의 증거가 되었던 각 진술을 번복함.
  • C, D의 진술서가 존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피고인의 진술 번복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의미함.
  • 판단: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이미 증거로 조사채택된 공동피고인이 확정판결 후 앞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C, D의 진술서는 원심에서 재심사유로 내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심청구인을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사유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검토

  • 본 판결은 재심사유 중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의 의미를 명확히 함.
  • 확정판결의 증거로 이미 사용된 진술이 사후에 번복되더라도, 이는 새로운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재심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뒤집는 예외적인 절차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공동피고인이 확정판결 후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한경우형사소송법 제420 제5호 소정의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조사채택된 공동피고인이 확정판결 후 앞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5. 자 90모50 결정(공1991,670) 1991.9.10. 자 91모45 결정(공1991,2640) 1992.8.31. 자 92모31 결정(공1992,3177

재항고인
A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3.4.15. 자 92재노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이미 증거로 조사채택된 공동피고인이 확정판결 후 앞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함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와 같이 재심청구인과 확정판결의 공동피고인이었던 B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증거가 되었던 각 진술을 번복한것만으로는 앞에 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C, D의 진술서는 원심에서 재심사유로 내세우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재심청구인을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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