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공검사 미필 건물의 유체동산집행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완성되었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건물은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음.

사실관계

  • 건물이 이미 완성되었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임.
  • 재항고인은 해당 건물이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완성되었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의 유체동산집행 대상 여부

  • 완성된 건물은 준공검사 미필로 보존등기를 하지 못했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적격이 있음.
  •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하여 보존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해 등기를 하지 못하는 사정만으로 해당 건물이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의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검토

  • 본 판결은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행정적인 절차인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라 할지라도 유체동산으로 취급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건물의 법적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완성 여부가 형식적인 등기 가능 여부보다 우선함을 보여주는 판례임.
  • 따라서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시, 해당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판시사항

완성되었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이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지여

재판요지

건물이 이미 완성되었으나 단지 준공검사만을 받지 아니하여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위와 같이 완성된 건물은부동산등기법상 당연히 등기적격이 있는 것이고, 비록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함으로써부동산등기법상 보존등기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여 아직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완성된 건물이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의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주식회사 광덕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93.11.23. 자 93라3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건물이 이미 완성되었으나 단지 준공검사만을 받지 아니하여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위와 같이 완성된 건물은부동산등기법상 당연히 등기적격이 있는 것이고, 비록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함으로써부동산등기법상 보존등기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여 아직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완성된 건물이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의 "등재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건물이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의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