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92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판단 기준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현행범 체포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음을 인정, 경찰관에 대한 상해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함을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사근동 무학여고 앞길에서 피해자 공소외 2의 자동차를 발로 걷어차고 싸우는 범행을 저지름.
범행 후 약 10분 뒤, 범행 현장에 인접한 무학여고 운동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공소외 1에게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을 지적함.
경찰관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공소외 1을 때려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소정의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및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법리: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음.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를 현행범으로 볼 수 있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범행 후 약 10분 뒤 범행 현장에 인접한 장소에서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을 지적하여 도주 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에 해당함.
따라서 경찰관 공소외 1의 피고인 체포 행위는 현행범 체포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임.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쇠파이프로 때려 상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인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를 구체적인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및 범인이라는 명백한 증거의 존재 여부로 판단함을 명확히 함.
특히, 범행 직후의 시간 경과(10분)와 장소적 근접성(인접한 운동장), 그리고 목격자의 지적이라는 구체적인 정황이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는 경찰관의 현장 판단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판례로 평가됨.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를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경찰관 공소외 1을 쇠파이프로 때려 상해한 사실을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를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1.9.24. 선고 91도1314 판결 참조).
원심은, 위 공소외 1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할 때는, 피고인이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무학여고 앞길에서 피해자 공소외 2의 자동차를 발로 걷어차고 그와 싸우는 범행을 한 지 겨우 10분 후에 지나지 않고, 그 장소도 범행 현장에 인접한 위 학교의 운동장이며, 위 피해자의 친구가 112 신고를 하고 나서 피고인이 도주하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있던 중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공소외 1 외 1인의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지적하여 체포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당원의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그렇다면 위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현행범의 체포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하겠으므로, 논지들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피고인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피고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도 없고 적법한 기간 내에 이에 대한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