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앙선 침범 사실 인정의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의 중앙선 침범 사실 인정에 있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2. 5. 9.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영광에서 송정리 방향으로 진행 중, 전방 좌측으로 구부러진 길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도로변을 걷고 있었고, 약 25m 전방 반대차선에서 피해자 공소외 2 운전의 르망승용차가 중앙선을 물고 진행해 옴.
  • 피고인은 당황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과도하게 조작하여 공소외 1의 왼쪽 팔을 충격함.
  • 이후 다시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과도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 공소외 2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함.
  • 공소외 2는 이를 피하려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조작했다가 도로 이탈 위험을 느끼고 다시 왼쪽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 뒤 약 50m 거리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공소외 3 운전의 12톤 카고트럭과 충돌함.
  • 이 사고로 공소외 2와 승용차에 타고 있던 공소외 4가 사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앙선 침범 사실 인정의 증명 정도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경찰 조사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앙선 침범 사실을 부인함.
    • 피해자 공소외 1은 사고 경위나 중앙선 침범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
    • 공소외 5, 공소외 6의 진술 및 공소외 7의 진술서는 사망자 신원 확인 또는 피해 사실 확인에 불과함.
    • 증인 공소외 8(담당 경찰관)의 진술은 사고 현장 상황 및 관계인 진술 내용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여부에 대한 직접 증거가 아님.
    • 제1심 검증조서는 피고인 및 공소외 3의 진술을 토대로 한 사고 재현으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아님.
    • 유력한 증거로 보이는 공소외 3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진술 내용이 번복되며,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객관적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음.
    • 공소외 3이 사고 직전까지 반대편 르망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진술에 비추어, 사고 경위를 자세히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공소외 3의 진술 및 검증 결과에 따르면, 그의 차량은 중앙선에 뒷타이어가 물리면서 진행했고 앞바퀴는 넘지 않았으며, 사고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 정차한 것으로 보임. 이는 본능적으로 중앙선 쪽으로 핸들을 틀었을 가능성과 배치됨.
    • 공소사실 자체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차량이 먼저 중앙선을 물고 침범해 오자 이를 피하려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조작하여 공소외 1을 충격했고, 이후 공소외 1을 피하려 다시 왼쪽으로 조작했다고 되어 있음.
    • 좁은 도로에서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할 수 있었다면 자기 차선으로 계속 운행했으면 될 것이고, 공소외 2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공소외 3 차량을 충격했다면 공소외 2의 조향장치 조작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원심이 든 증거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심은 피고인과 공소외 2, 공소외 3 차량의 진행경로를 자세히 살펴 피고인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즉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특히,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있어 진술의 일관성, 이해관계, 그리고 진술 내용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사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사실과 배치될 경우, 해당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교통사고 사건에서 사고 발생 경위 및 각 차량의 진행 경로에 대한 면밀한 심리의 중요성을 시사함.
  •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증거의 신빙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했음을 지적하며, 이는 사실 인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됨.

판시사항

중앙선침범 사실의 인정에 있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

재판요지

중앙선침범 사실의 인정에 있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2. 5. 9. (차량등록번호 1 생략)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영광에서 송정리 쪽으로 가는 하지고개 편도 1차선을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중, 피고인 진행 전방은 왼쪽으로 구부러진 길이고 오른쪽 도로변으로 피해자 공소외 1이 걸어 가고 있었으며, 피고인 진행의 전방 약 25m 거리 반대차선에서 피해자 공소외 2 운전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르망승용차가 왼쪽으로 구부러진 길에서 중앙선을 물은 채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서행하고 전방좌우 특히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 및 위 공소외 1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너무 오른쪽으로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후사경부분으로 위 공소외 1의 왼쪽 팔부위를 충격하고, 다시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과대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공소외 2 운전의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이를 피하여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조작하였다가 편도 1차선의 길이어서 도로에서 벗어날 위험을 느끼고 다시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피고인 운전차량 뒤 약 50m 거리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공소외 3 운전의 (차량등록번호 3 생략) 12톤 카고트럭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공소외 2와 같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4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공소외 1의 왼쪽 팔부위를 충격한 후 핸들을 중앙선쪽으로 약간 틀어 피하기는 하였으나 중앙선을 침범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만 경찰에서의 공소외 3과의 대질신문에서 약간의 중앙선 침범사실을 시인하였으나 이는 제1심이나 원심이 증거로 쓴 것이 아니다. 한편 피해자 공소외 1은 검찰 및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어깨를 부딪혀 넘어진 일이 있을 뿐 이 사건 사고경위나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이것만 가지고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공소외 5, 공소외 6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공소외 7의 진술서는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으로서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진술이거나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에 불과하며, 증인 공소외 8의 법정진술은 그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조사한 담당경찰관으로서 그 당시의 사고현장 상황이나 관계인들이 한 진술의 내용에 관한 것을 진술한 것일 뿐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여부에 관한 직접증거가 되지 못하고, 제1심의 검증조서도 피고인이나 공소외 3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것일 뿐, 이들 증거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나 과실을 인정할 증거는 되지 못한다. 3. 그렇게 보면 원심이 든 증거 중 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로는 위 공소외 3의 검찰 및 공판정에서의 진술뿐인 셈인데, 위 공소외 3은 사고직후 경찰에서 “영광 쪽에서 송정리 쪽으로 사고장소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여 가는데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이 도로 오른쪽에서 영광 쪽으로 걸어오는 노인의 오른쪽 팔을 차량 오른쪽으로 충격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가자 송정리 쪽에서 영광 쪽으로 진행해 온 르망승용차가 이를 피하면서 제(공소외 3) 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와 제가 급제동을 하였으나 승용차가 앞 오른쪽 모서리부분으로 저의 차량 앞 왼쪽 모서리부분부터 오른쪽까지 스치며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7면), 실황조사서도 위 공소외 3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8면), 그의 이와 같은 진술은 영광 쪽에서 송정리 쪽으로 가다가 왼쪽 팔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부딪혔다는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에 반하고, 또 그는 그 다음날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는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이 노인(공소외 1)을 충격하면서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 중앙선을 침범하자 맞은편에서 진행해 온 자가용 승용차가 이를 피하면서 제 차선으로 진행해 들어와 제 차량과 충돌하였는데 그 자가용 승용차가 화물차량을 피할 때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해서 중앙선을 진입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화물차량과 서로 교행하면서 바로 중앙선을 진입해 들어와 제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하여(수사기록 40면), 피해차량이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하여 들어왔다는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후 다시 경찰, 검찰에서 “르망승용차를 사고 직전 발견치 못했으며 충격 후에야 제 차와 부딪혔다는 것을 알았고”, “전혀 보지도 않은 순간에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승용차가 저의 차선으로 45도 각도로 들어와 충격한 후에야 저의 차와 승용차가 충격한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운행의 봉고차는 반대차선편 3분의 1 가량을 점하고 진행하다가 자기 차선 쪽으로 진행하였다”고 하여 피해차량의 진행방향을 자세히 보았다는 위의 진술을 다시 번복하고(수사기록 70면, 137-140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노인을 친 후 45도 정도로 급히 핸들을 왼쪽으로 꺽어 그 차량의 3분의 2 정도가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다시 진행차선으로 복귀하여 정차하였다”고 진술하여(공판기록 46면), 피고인 운전차량의 중앙선 침범정도에 대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인은 피고인과 반대 이해당사자이어서 그 진술의 객관적 신빙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는 반대방향에서 오던 르망승용차를 사고 직전까지 발견치 못하였다가 충격 후에야 부딪힌 것을 알았다는 것인데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반대방향에서 오던 피해차량을 사고 직전까지 보지 못하였다는 그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자세히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한편 그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그는 앞에 사고가 난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중앙선에 그의 자동차의 뒤 타이어가 물리면서 진행하게 되었고 앞 바퀴는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고(수사기록 138-9면), 이러한 사실은 자동차 바퀴의 스키드마크를 고려하여 당시 상황을 재현한 제1심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해서도 확인되고(공판기록 96-7면), 증인 공소외 8의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사고 직후 위 공소외 3 운전의 자동차는 앞바퀴의 스키드마크는 오른쪽으로 조금 나와 있었고, 뒷바퀴의 스키드마크는 중앙선 쪽으로 약간 나와 있었다, 앞바퀴가 노견까지 나올 만큼 각이 지게 길을 가로지르듯이 정차하여 있었다는 것인바(공판기록 75면, 106면), 위 공소외 3의 진술대로 반대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진행상황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단순히 앞에서 사고가 난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라면 본능적으로 오히려 사고지점의 반대방향인 중앙선 쪽을 향하여 핸들을 틀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사고가 난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 정차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가 중앙선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지점으로 핸들을 틀어 정차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왕복 2차선(편도 1차선)의 도로로서 그 노폭은 포장부분이 6.6m(편도는 3.3m)이고 비포장의 노견이 0.7 내지 0.9Cm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먼저 중앙선을 물은 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므로 이를 피할 의도에서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너무 조작하여 위 공소외 1의 왼쪽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는 것이고, 그 순간 이번에는 위 공소외 1을 피할 의도에서 다시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은 좁은 도로에서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갈 수 있는 정도라면 피해자 공소외 2로서는 르망승용차를 자기차선으로 계속 운행하였으면 될 것이고, 위 공소외 2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1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면 이는 그의 조향장치 조작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 위 공소외 2, 공소외 3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진행경로를 자세히 살펴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점에서 과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증명의 정도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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