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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상가분양계약서의 부동산중개업법상 '증서' 해당 여부 및 미등기 전매의 부동산투기 조장 여부

결과 요약

  • 상가분양계약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4호 소정의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의 미등기 전매 행위는 부동산투기 조장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 회사와 가계약한 상가 117개 중 1층 128호를 매수함.
  • 공소외 1은 상가 전부를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미리 매각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함.
  •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이나, 판시 상가의 전매는 피고인이 중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매도인으로서 한 것임.
  • 해당 계약의 중개는 공소외 3이 수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가분양계약서가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4호 소정의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있는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4호는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있는 증서"를 규정함.
  • 법원의 판단: 상가 전부를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매각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상가의 매매계약서일 뿐,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4호 소정의 부동산 임대, 분양 등과 관련이 있는 증서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4호

피고인의 미등기 전매 행위가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것인지 여부

  • 법리: 부동산투기 조장은 미등기부동산을 전매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한 것과는 별개의 판단이 필요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자이기는 하나, 판시 상가의 전매는 피고인이 중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매도인으로서 한 것이고 그 계약의 중개는 공소외 3이 한 것이므로, 이를 탈세의 목적으로 미등기부동산을 전매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한 것임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들어 피고인이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상가분양계약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와 부동산중개업법상 규제 대상인 '증서'를 구분함. 이는 부동산 거래 실무에서 계약서의 종류와 그에 따른 법적 효력 및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또한, 부동산중개업자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와 중개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중개 행위가 아닌 매도 행위로 인한 미등기 전매는 부동산투기 자체로 볼 수 있으나, 이를 '부동산투기 조장'으로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밝힘. 이는 중개업자의 행위 유형에 따른 법적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데 기여함.

판시사항

상가분양계약서가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4호 소정의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있는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상가 전부를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매각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상가의 매매계약서일 뿐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4호 소정의 부동산 임대, 분양 등과 관련이 있는 증서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소사실 제1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그가 공소외 2 회사와 가계약한 판시 상가 117개 중 1층 128호를 매수함에 있어서 위 공소외 1이 위 상가 전부를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미리 매각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대금과 그 지급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분양계약서는 위 상가의 매매계약서 일 뿐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4호 소정의 부동산 임대, 분양 등과 관련이 있는 증서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공소사실 제2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이기는 하지만 판시 상가의 전매는 피고인이 중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매도인으로서 한 것이고 그 계약의 중개는 공소외 3이 한 것이므로 이는 탈세의 목적으로 미등기부동산을 전매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한 것임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들어 피고인이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는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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