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267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및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받은 행위
결과 요약
-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조합원이 될 당시(조합설립인가시) 무주택자여야 함.
- 조합원 가입 전 1년 이내 무주택자 요건은 법령상 근거 없음.
- 피고인이 무주택자가 아님에도 허위 증명 제출하여 조합 가입 및 주택 공급받은 행위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유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9. 3. 5. 이 사건 공소외 주식회사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함.
- 피고인은 1983년부터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조합 가입 시 무주택자라는 허위 증명을 제출함.
- 피고인은 조합설립인가(1989. 3. 22.) 이후인 1989. 7. 31.에야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됨.
- 피고인은 1991. 12. 2. 위 조합으로부터 주택을 공급받음.
- 제1심은 피고인이 가입 전 1년 이내 무주택자가 아니어서 조합 가입 자격이 없음에도 가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행위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고, 원심은 이를 유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중 '조합원이 되기 전 1년 이내 무주택자' 요건의 법적 근거 유무
- 법리: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1.8.1. 건설부령 제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단서는 주택 공급 대상이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고 규정하나, 주택조합이 구성원에게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관한 같은 규칙 제7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입주자모집공고일을 확정할 수 없음. 따라서 위 규칙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직장조합 조합원 자격이 조합원이 되기 전 1년 이내 무주택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법령상 근거를 찾을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주택조합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원이 되기 전 1년 이내 무주택자여야 함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잘못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1.8.1. 건설부령 제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단서
-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1.8.1. 건설부령 제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중 '조합원이 될 당시 무주택자' 요건의 충족 여부
- 법리: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는 주택조합을 주택이 없는 주민 또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원이 되기 이전에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조합원이 될 당시(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시)에는 무주택자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조합설립인가 당시(1989. 3. 22.)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 무주택자라는 허위 증명을 제출하여 조합에 가입하고 주택을 공급받은 행위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
-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함.
피고인의 범의 및 형사책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허위 증명을 제출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상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주택 공급 당시 무주택자였다거나 민사소송에서 분양권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부정되지 않음.
참고사실
-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1989. 3. 22. 이전인 1983년부터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
- 피고인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것은 조합설립인가 후인 1989. 7. 31.임.
검토
- 본 판결은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특히, 조합원 가입 시점(조합설립인가 시점)에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입 전 1년 이내 무주택'이라는 요건은 법령상 근거가 없음을 명시함.
- 이는 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하는 자들에게 가입 시점의 무주택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또한, 허위 증명 제출을 통한 조합 가입 및 주택 공급 행위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이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줌.
- 민사상 분양권 인정 여부와 별개로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법적 책임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됨.
판시사항
가.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이 조합원이 되기 전 1년 이내에 무주택자인 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원이 될 당시에 무주택자일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재판요지
가. 구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1.8.1. 건설부령 제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단서는 규칙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에는 직장조합 또는 지역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 포함된다)의 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인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관한 같은 규칙 제7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규칙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조합원이 되기 이전 1년 이내에 무주택자인 자로 한정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달리 직장조합 조합원이 되기 위한 요건을 그와 같이 한정하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나. 구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는 주택조합을 정의함에 있어서 주택이 없는 주민 또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원이 되기 이전에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조합원이 될 당시(이는 원칙적으로는 조합설립인가시가 될 것이다.)에는 무주택자라야 할 것이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제1심판결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외 주식회사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이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9.3.5. 위 조합에 가입하여 1991.12.2. 주택의 공급을 받아 개정 전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을 정당하다고 유지하였다.
위 개정 전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그 적용범위가 동조 제2항과 같이 국민주택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므로 이와 달리 주장하는 소론은 이유 없고, 위 법 소정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그러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가장하여 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위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것은 위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법이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상 위와 같이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그 조합원이 되기 이전 1년 이내에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고, 다만위 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하여 건설부령으로 공포된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1.8.1. 건설부령 제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단서는 위 규칙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이에는 직장조합 또는 지역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건설·공급하는 주택이 포함된다)의 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인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관한 같은 규칙 제7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위 규칙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그 조합원이 되기 이전 1년 이내에 무주택자인 자로 한정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달리 직장조합 조합원이 되기 위한 요건을 그와 같이 한정하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물론 당해 직장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를 그와 같이 한정하고 있다면 별문제이나 이 사건 주택조합의 규약이 그와 같이 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그 조합원이 되기 이전 1년 이내에 무주택자이어야 함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위 법 제3조 제9호는 주택조합을 정의함에 있어서 주택이 없는 주민 또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원이 되기 이전에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조합원이 될 당시(이는 원칙적으로는 조합설립인가시가 될 것이다.)에는 무주택자라야 할 것이고, 위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도 이러한 취지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1989.3.22. 이전인 1983년부터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직장조합에 무주택자라는 허위의 증명을 제출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주택을 공급받았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위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것은 위 설립인가가 있은 후인 1989.7.31.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면서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에 가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증명을 제출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상 피고인에게 그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주택을 공급받을 당시에는 무주택자였다거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위 주택의 분양권이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