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가용버스 유상운송 행위의 함정수사 여부 및 비난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가용버스 소유자인 ○○연립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
  • 제1심 공동피고인은 위 자가용버스의 운전기사로, 연립주택 입주자 편의를 위해 연립주택과 백운역 사이를 왕복 운행함.
  • 1991. 2. 27. 인천직할시버스운송사업조합 직원인 공소외인이 백운역에서 위 버스에 승차하여 운전석 옆 비닐바구니에 150원을 놓고 태양연립 앞에서 내림.
  • 공소외인의 적발 보고에 따라 인천직할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인천직할시북구청장에게, 북구청장은 부평경찰서장에게 유상운송행위를 고발함.
  • 제1심 공동피고인은 단속원이 승차하기 전부터 이미 ○○연립주택 주민이 아닌 자가 승차하는 경우 요금 150원을 받아 유상운송을 해왔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함정수사 여부 및 비난가능성

  • 쟁점: 자가용버스 운전기사가 단속원 승차 전부터 유상운송을 해왔다면, 단속원이 유상으로 승차하여 적발한 행위가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운전기사의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 원심 판단: 단속원이 스스로 유상운송행위를 유도하고 적발한 것은 범죄의 함정을 파놓고 밀어 넣는 행위와 같아 정당하지 못한 수단이며, 운전기사에게 비난가능성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함.
  • 대법원 판단:
    • 제1심 공동피고인이 단속원 승차 전부터 이미 주민이 아닌 자에게 요금을 받고 유상운송을 해왔음을 인정함.
    •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단속원의 적발 행위가 범죄의 함정을 파놓고 밀어 넣는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없으며, 운전기사의 유상운송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파기 환송함.

검토

  • 본 판결은 함정수사의 한계를 명확히 함. 즉, 피고인이 범행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미 범행을 실행하고 있던 경우(기회 제공형 함정수사), 단속기관이 범행을 적발하기 위해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지 않음.
  •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의사가 없었음에도 수사기관이 범행을 유발하거나 교사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한 경우(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음.
  • 본 사안에서는 운전기사가 단속원 승차 전부터 유상운송을 해왔다는 점에서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로 판단되어 운전기사의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인정됨.

판시사항

자가용버스의 운전기사가 단속원이 승차하기 전부터 유상운송을 하여 왔다면 그 후 단속원이 유상으로 버스에 승차한 다음 운전기사의 유상운송행위를 적발하여 고발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범죄의 함정을 파놓고 그 곳으로 밀어넣는 행위와 다를 바 없어 운전기사의 유상운송행위가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

재판요지

자가용버스의 운전기사가 단속원이 승차하기 전부터 유상운송을 하여 왔다면 그 후 단속원이 유상으로 버스에 승차한 다음 운전기사의 유상운송행위를 적발하여 고발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범죄의 함정을 파놓고 그 곳으로 밀어넣는 행위와 다를 바 없어 운전기사의 유상운송행위가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83.4.12. 선고 82도2433 판결(공1983,848) 1987.6.9. 선고 87도915 판결(공1987,1166) 1992.10.27. 선고 92도1377 판결(공1992,3336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 생략) 25인승 자가용버스의 소유자인 ○○연립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그 피용자인 제1심 공동피고인이(또는 택일적으로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1991.2.27. 위 자가용버스로 공소외인을 인천 북구 십정동 백운역에서 부평기술고등학교 앞까지 운송하여 주고 운임명목으로 금 150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제1심 공동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 피고인 및 위 제1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공소외인 작성의 진술서, 인천직할시북구청장과 인천직할시버스운송조합이사장 작성의 각 고발장의 기재를 종합하면 제1심 공동피고인은 ○○연립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생략) 25인승 버스를 위 연립주택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연립주택과 백운역 사이를 왕복운행하던 중 1991.2.27.자가용차량의 유상운송행위를 적발하러 나온 인천직할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직원인 공소외인이 백운역에서 위 버스에 승차하여 운전석 옆에 놓여있던 비닐바구니(버스이용 입주자들이 회수권을 놓는 곳)에 150원을 놓고 태양연립 앞에서 내린 사실, 위 공소외인의 적발보고서에 따라 인천직할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인천직할시북구청장에게, 동 북구청장은 부평경찰서장에게 각 위 유상운송행위를 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상운송행위를 적발하러나간 인천직할시 버스운송사업조합직원 공소외인이 스스로 위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 하여금 유상운송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유상운송행위라고 적발하여 고발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공소외인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행위는 범죄의 함정을 파 놓고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을 그곳으로 밀어 넣는 행위와 다를 바 없고 이는 범법행위의 단속이라는 목적만을 위하여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로서 우리의 건전한 법감정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유상운송행위를 하게 된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는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 사이의 사용자관계 유무나 공모여부를 나아가 따져 볼 것도 없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공소외인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와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은 위 자가용버스를 운전하면서 단속원인 위 공소외인이 승차하기 전부터 이미 위 ○○연립주택의 주민이 아닌 자가 위 자가용버스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그 요금으로 금 150원씩을 받아 유상운송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이 위 자가용버스를 운행 중 위 공소외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자가용버스의 유상운송행위를 적발하여 고발하였다 하여 위 공소외인의 행위가 범죄의 함정을 파놓고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을 그곳으로 밀어 넣는 행위와 다를 바 없고, 따라서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의 이 사건 유상 운송행위가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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