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도2290 판결 골재채취법위반
골재채취법 시행령 미제정 시 무허가 골재채취 행위의 죄책
결과 요약
- 골재채취법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무허가 골재채취 행위는 골재채취법 위반죄에 해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2. 5. 20.경부터 같은 달 30.까지 강릉시 소재 토지에서 골재채취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골재를 채취함.
- 골재채취법은 1991. 12. 14. 제정, 공포되었으나, 피고인의 행위 당시 골재채취법 시행령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음.
- 피고인은 골재채취법 시행령 미제정으로 인해 골재채취법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골재채취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함.
- 관할 관청은 시행령 제정 전까지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등 종전 법률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도록 안내함.
- 피고인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도 받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률의 효력 발생 시점 및 구성요건 위임 여부
- 법률은 제정, 공포될 경우 특례 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효력이 미치며, 시행령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은 허가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를 위임한 것이 아님.
- 따라서 피고인이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한 행위는 시행령 미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골재채취법 위반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법률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명확한 법리를 제시함. 즉, 법률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령은 법률의 구체적인 집행을 위한 절차적 규정일 뿐, 법률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님을 확인시켜 줌.
- 특히, 형사법규의 경우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지만, 본 사안에서는 허가 절차에 대한 위임이 범죄 구성요건의 위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무허가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피고인이 기존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조차 받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의 주장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판시사항
허가절차 등에 관한골재채취법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한 시점에서의 무허가 골재채취행위에 대한 죄재판요지
법률이 제정, 공포될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효력이 미치고,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이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동 규정이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은 허가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를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였다면 비록 행위 당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골재채취법위반죄에 해당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피고인이골재채취법 소정의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2.5.20.경 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강릉시 (주소 생략) 답]에서 골재를 채취한 것은 사실이나,골재채취법은 1991.12.14. 제정된 법률로서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골재를 채취할 당시에는골재채취법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관할관청에서도골재채취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1992년도 골재채취는하천법,공유수면관리법,산림법 등 종전의 단행법률을 적용하기로 하여 골재채취를 하려고 하는 자는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골재채취를 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골재채취법상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여도 당시는골재채취법의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이라 같은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피고인의 골재채취행위가 기존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가 되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골재채취법위반죄로는 처벌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골재채취행위는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는 토질이 모래가 많아 농사가 잘 안 되는 토지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토사를 채취한 후 마사와 산흙으로 되메워 주기로 약속하고, 토사채취 후 마사와 산흙으로 되어 주어 약속을 이행하여 토사채취 전보다 지력이 증가되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2.골재채취법은 1991.12.14. 법률 제4428호로 제정, 공포되어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된 법률이고,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시까지는 같은법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고, 1992.8.8. 대통령령 제13706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률은 이것이 제정, 공포될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고, 그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같은 법 제22조 제1항이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은 허가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를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였다면 비록 행위당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골재채취법위반죄에 해당한다 고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판시행위 당시에는 같은 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같은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허가관청에서는하천법,공유수면관리법,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골재채취를 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골재채취행위에 대하여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를 얻어서 골재를 채취하였다면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기존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도 얻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골재채취법위반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골재채취행위가골재채취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