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치상죄의 범의 불인정 시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죄명으로 심판하지 않은 것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강간치상죄로 공소 제기된 사건에서 강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심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에 대해 따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과 강제추행치상죄 또는 체포치상죄 등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공소 제기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를 심판하지 않은 것과 강제추행치상죄 또는 체포치상죄 등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치상죄의 범의 불인정 시 다른 죄명으로의 공소장 변경 및 심판 의무 여부

  • 강간치상죄로 공소 제기된 사건에서 강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에 대해 따로 심리·판단할 의무가 없음.
  • 또한, 법원이 강제추행치상죄 또는 체포치상죄 등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의무도 없음.
  • 원심이 강간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며, 이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강간치상죄의 본질적인 구성요건인 강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다른 죄명으로 심판하거나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 및 공소사실 동일성의 범위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으로, 검사의 공소 제기 및 유지 책임과 법원의 심판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함.
  • 검사는 공소 제기 시 피고인의 행위에 가장 적합한 죄명을 특정해야 하며, 만약 특정된 죄명의 핵심 구성요건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다른 죄명으로 변경하여 심판할 의무는 없음을 시사함.
  • 따라서, 검사는 수사 및 공소 제기 단계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용 가능한 모든 죄명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됨.

판시사항

강간치상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에 대하여 별도로 심판하지 아니한 것과 강제추행치상죄 또는 체포치상죄 등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

재판요지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강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원심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에 대해 따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과 강제추행치상죄 또는 체포치상죄 등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5.7.23. 선고 85도1092 판결(공1985,1221) 1990.10.26. 선고 90도1229 판결(공1990,2475) 1993.7.13. 선고 93도113 판결(공1993하,2330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강간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한 것이 수긍되므로 이 사건 강간치상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리고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에 대해 따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과 원심이 강제추행치상죄 또는 체포치상죄 등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김주한(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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