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17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절차가 형사소송법에 위배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조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2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간인, 서명날인 등을 한 사실을 시인함.
- 피고인 2는 제1심 공판기일에서 해당 조서들을 읽어보고 서명날인한 사실을 시인함.
- 피고인 1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피고인 2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 법리: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간인,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서는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으로 추정됨.
- 법리: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조서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다투더라도,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위 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판단: 피고인 2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간인, 서명날인 등을 시인하였고, 해당 절차가 형사소송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이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은 정당함.
- 판단: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2의 진술은 임의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해당 증거를 채택한 조치는 적법함.
- 판단: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검사 작성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행과 피고인 2의 뇌물공여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48 판결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18 판결
-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
검토
- 본 판결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제시함. 피고인이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는 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다툼이 있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수사기관의 조서 작성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진술 번복만으로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함.
- 변론 시에는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었거나, 조서 작성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
판시사항
피고인이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나 진술내용을 다투는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재판요지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제3항 소정의 절차를 거친 바 없이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더라도 그 조서에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여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한편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위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를 거친 바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강병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점과 변호사 이병근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그 조서에 간인과 서명,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무인이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제3항 소정의 절차를 거친 바 없이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더라도 그 조서의 간인,서명,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여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한편 그 간인과 서명,무인이 위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를 거친 바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4. 6.26. 선고 84도748 판결; 1986.3.25. 선고 86도2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 2는 원심제6차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하면서 검사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간인,서명날인 등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제1심 제1,2회공판기일에서 있은 피고인신문시의 답변에서 위 조서들을 읽어보고 서명날인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위 조서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각 조서상의 피고인 2의 서명,무인,간인이 위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를 거친 바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조서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은 옳다. 또한 위 조서들의 형식과 내용 및 진술자의 학력,경력,지능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조서들에 기재된 피고인 2의 진술은 임의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증거를 채용한 조처에 각 소론이 주장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증거능력없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삼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과 검사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기재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 1에 대한 판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행,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뇌물공여 범행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각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심리미진,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