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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절차가 형사소송법에 위배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조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2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간인, 서명날인 등을 한 사실을 시인함.
  • 피고인 2는 제1심 공판기일에서 해당 조서들을 읽어보고 서명날인한 사실을 시인함.
  • 피고인 1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피고인 2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 법리: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간인,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서는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으로 추정됨.
  • 법리: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조서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다투더라도,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위 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판단: 피고인 2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간인, 서명날인 등을 시인하였고, 해당 절차가 형사소송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이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은 정당함.
  • 판단: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2의 진술은 임의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해당 증거를 채택한 조치는 적법함.
  • 판단: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검사 작성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행과 피고인 2의 뇌물공여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48 판결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18 판결
  •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

검토

  • 본 판결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제시함. 피고인이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는 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다툼이 있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수사기관의 조서 작성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진술 번복만으로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함.
  • 변론 시에는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었거나, 조서 작성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

판시사항

피고인이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나 진술내용을 다투는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

재판요지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제3항 소정의 절차를 거친 바 없이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더라도 그 조서에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여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한편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위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를 거친 바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4.6.26. 선고 84도748 판결(공1984,1378) 1986.3.25. 선고 86도218 판결(공1986,738) 1992.6.23. 선고 92도769 판결(공1992,2318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강병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점과 변호사 이병근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그 조서에 간인과 서명,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무인이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제3항 소정의 절차를 거친 바 없이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더라도 그 조서의 간인,서명,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여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한편 그 간인과 서명,무인이 위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를 거친 바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4. 6.26. 선고 84도748 판결; 1986.3.25. 선고 86도2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 2는 원심제6차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하면서 검사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간인,서명날인 등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제1심 제1,2회공판기일에서 있은 피고인신문시의 답변에서 위 조서들을 읽어보고 서명날인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위 조서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각 조서상의 피고인 2의 서명,무인,간인이 위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를 거친 바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조서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은 옳다. 또한 위 조서들의 형식과 내용 및 진술자의 학력,경력,지능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조서들에 기재된 피고인 2의 진술은 임의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증거를 채용한 조처에 각 소론이 주장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증거능력없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삼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과 검사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기재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 1에 대한 판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행,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뇌물공여 범행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각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심리미진,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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