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57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정된죄명:횡령)
어업면허권 양도 후 보상금 수령 시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어업면허권 양도 후에도 명의가 자신에게 있음을 이용해 어업권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양식어업면허권을 취득한 후 공소외 C에게 양도함.
- 공소외 C는 다시 피해자 D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알림.
- 피해자 D가 사실상의 어업권자로서 양식장을 소유·관리함.
- 피고인이 어업면허권이 아직 자신 앞으로 되어 있음을 이용,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어업권 손실보상금 5억 8,400만 원을 수령함.
- 수령한 보상금 중 일부는 자기 이름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소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성립 여부
- 쟁점: 어업면허권을 양도했음에도 명의가 자신에게 있음을 기화로 어업권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함. 본 사안에서 피고인은 어업면허권을 양도하여 사실상 피해자 D의 재산인 어업권 손실보상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어업면허권을 피해자 D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가 자신에게 남아있음을 이용하여 어업권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피고인이 어업면허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또는 피고인이 상소하여 원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가 당연히 산입됨.
참고사실
- 원심판결이 항소 후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않은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에 따라 위법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어업면허권과 같은 무형의 권리 양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권리 귀속 관계를 중시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임.
- 명의와 실질적 권리 귀속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명의자가 그 명의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보상금과 같이 특정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은 그 권리의 실질적 귀속자에게 속한다는 점을 강조함.
판시사항
어업면허권을 양도하고서도 그 어업면허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어업권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재판요지
양식어업면허권자가 그 어업면허권을 양도한 후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어업권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일부는 자기 이름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양식어업면허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공소외 C에게 양도하였고 위 C는 다시 피해자 D에게 양도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으며, 위 D가 사실상의 어업권자로서 그때부터 그 양식장을 소유관리하여 왔는데도 피고인이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화력발전소의 건설에 따른 어업권손실보상금 584,000,000원을 수령하여 일부는 자기이름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이 자기앞으로 된 어업면허기간을 그 주장과 같이 연장하였다 하여 위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또는 피고인이 상소하여 원판결이 파기된 때에는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가 당연히 산입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주문에서 항소후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