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08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업무상횡령
기망에 의한 금원차용 및 어음 할인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위조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대여받음.
- 피고인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할인받음.
-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상무이사로서 직원들의 재형저축불입금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망에 의한 금원차용 시 사기죄 성립 여부
- 위조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 대여가 이루어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함.
- 금원 차용 시 별도의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088 판결
어음 할인 시 사기죄 성립 여부
-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했거나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 없이, 이를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1461 판결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함.
참고사실
- 원심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음.
-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출납 등 경리업무를 전담하는 상무이사였음.
- 피고인이 직원들의 재형저축불입금을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함.
검토
- 본 판결은 기망행위의 판단 기준과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함. 특히, 위조된 담보 제공이나 어음의 부도 가능성을 숨긴 채 할인을 받는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함을 재확인함.
-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조된 담보를 제공하거나 어음의 부도 가능성을 숨긴 채 금원을 차용하거나 할인받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판시사항
가. 기망에 의한 금원차용에 있어서 별도의 담보가 제공된 경우 사기죄의성부
나.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 없이 어음을 할인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재판요지
가. 위조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교부하는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금원대여가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였다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나.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증거를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공소외 1 주식회사 발행명의의 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교부하는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금원대여가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 이고, 소론과 같이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였다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당원 1983.4.26. 선고 82도3088 판결 참조),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역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5.3.12. 선고 84도1461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 소위 중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 1982.9.28. 선고 82도1759 판결; 1984.3. 27. 선고 84도231 판결 각 참조)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출납 등 경리업무를 전담하던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경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공소외 2 외 9명의 재형저축불입금 합계 금 9,332,000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이를 재형저축불입금으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위 회사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각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죄로 의율처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1983.12.13. 선고 83도889 판결 참조)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않는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